전국적으로 사용이 크게 늘고 있는 기프트카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등 소비자 보호 규정을 강화한 새로운 규정이 지난달 최종 확정됐다. 백화점과 대형 유통점, 식당, 서점 등 소매업계에서 발행, 유통되는 기프트카드는 미 국민의 95% 이상이 구입하거나 선물로 받은 경험이 있을 만큼 널리 활용되고 있다. 할러데이 시즌을 맞아 기프트카드 사용이 늘고 있는데 기프트카드와 관련해 소비자들이 알아야 할 점들을 정리한다.
유효기간 최소 5년, 1년이상 미사용 땐 잔고 줄어
▲할러데이 선물로 선물권이 가장 인기
전국소비자연합이 지난달 전국 소비자 8,76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이번 할러데이 시즌 가장 받고 싶은 선물로 기프트카드가 1위를 차지했다. 기프트카드는 선물을 받는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물건을 구입할 수 있다는 점과 요즘에는 크레딧카드 형태로 판매되는 카드가 많아, 잔고 내에서 여러 가지 원하는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점 등으로 그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기프트카드의 유효기간은 최소 5년 이상
지난달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확정해 발표한 새로운 규정에 따라 지난 8월22일 이후부터 발급된 카드의 유효기간은 5년이 넘어야 한다.
새 규정은 또 카드 발급사에 대한 수수료 규정도 강화, 소비자에게 사전에 충분히 수수료 조건이 고지된 경우에 한해 1년 이상 카드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에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1년 이상 미사용 카드에 대한 수수료 부과도 월 1회로 제한토록 의무화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1년 이상 미사용 카드에 대한 수수료는 종전과 같이 매달 평균 2.50달러씩 카드 잔고에서 자동적으로 줄어들기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크레딧 카드 형태 선물권의 수수료 주의
일반 소매점에서 발행한 카드에는 처음 사용료(activation fee)가 없지만 크레딧카드 스타일의 선물권에는 첫 사용 수수료가 붙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이에 주의해야 한다. 소비자 단체의 조사결과 8개 메이저 업체에서 발행하는 카드에 모두 3.95~6.95달러의 첫 사용료가 붙어 있다. 업체에는 카드의 판매 및 소비자 관리 비용 등으로 사용료 징수가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있다.
▲파산위기 회사는 피해야
요즘 경기 불황으로 파산되는 소매업체들이 많다. 최근 파산한 봄베이 컴퍼니나 샤퍼 이미지사의 선물권을 소유하고 있던 소비자들은 그냥 앉아서 피해를 보고 말았다. 이번에 실시된 새로운 규정에도 파산된 회사에 대해 소비자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새 규정 카드에 명시되지 않을 수도
새로운 규정에 의하면 모든 기프트카드에는 유효기간 및 수수료에 대한 정보를 명시하도록 되어 있지만 연방정부 이에 대한 실시기간을 내년 1월까지로 연기했다. 이와 함께 현재 판매되고 있는 일부 기프트카드에는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명시되어 있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리베이트 및 홍보용은 이번 규제에 제외
업체에서 홍보나 리베이트용으로 소비자들에게 전달하는 카드는 이번 새로운 규정에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인근 미용실 같이 소형업체에서 발행한 선물권 역시 새로운 규정에 접촉을 받지 않는다.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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