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취재 - 알아둬야 할 금융개혁법 수수료 규정
대형 은행들이 최근 발효된 연방 규제에 적용되지 않는 새로운 방법을 동원해 고객들에게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어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은행의 불공정 수수료 및 고금리 관행 규제를 위해 지난 7월 금융개혁법안이 통과되면서 은행들의 수익이 줄고 있다. 이와 함께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등 전국의 대형 은행들은 이번 규제에 적용되지 않는 새로운 방법을 동원해 고객들에게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어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 알아야 될 새로운 규제들과 은행들의 신규 수수료 징수에 대한 대응책 등을 알아본다.
체킹계좌 최저 잔고도 갈수록 상향
초과인출땐 부도수표 수수료 등 부과
▲새 금융개혁법 주요 내용
금융개혁법은 소비자 보호청 신설과 파생상품 거래 금지 및 감독강화, 은행의 자기자본 거래 금지 등 금융업계에 대한 새롭고 강력한 감독과 규제 내용을 담고 있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내에 소비자 보호청을 설치, 신용카드와 모기지, 금융계좌 등의 부문에서 불공정한 수수료나 수탈적 고금리 관행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은행이 고객에게 사전에 알리지 않고 초과인출(overdraft) 등의 수수료로 징수가 불법화되었다.
▲미니멈 페이먼트 리밋 주의
BOA와 체이스 등 전국의 대형 은행들이 새로운 금융법 통과와 함께 가장 먼저 실시하고 있는 것이 신용카드 고객의 미니멈 페이먼트를 높인 것이다.
개혁법에 따르면 은행들은 카드 대출 상환 연체료를 월 25달러 이상 징수할 수 없다. 종전에는 30달러에서 50달러에 달했다.
연체료 수익이 줄어들자 BOA는 일부 고객의 미니멈 페이먼트를 전체 밸런스 중 1%에서 2%로 올렸다. 체이스의 경우 일부 고객은 종전 2%에 현재는 전체 카드 대출금의 5%를 미니멈 페이먼트로 내야 한다.
체킹 어카운트에 대한 미니멈 밸런스도 높아지고 있다. 일부 은행에서는 고객들이 미니멈 밸런스(은행에 따라 보통 1,000~3,000달러)를 어카운트에 유지하면 월 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있는데 최근에는 밸런스를 높이거나 이러한 계좌 프로그램을 없애는 은행도 늘고 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수수료를 면제 받기 위해 은행 어카운트에 많은 돈을 넣어두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라고 조언한다. 대부분의 체킹계좌의 이자율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 은행들의 체킹계좌의 평균 이자율은 0.56%에 지나지 않는다.
일반 체킹계좌에는 일반 페이먼트에 필요한 금액만을 유지하고 나머지 목돈은 이자율이 높은 온라인 계좌나 세이빙스 계좌에 입금시키는 것이 좋다.
▲은행우편물을 자세히 살핀다
이제부터는 은행이 각종 서비스에 대해 새로운 수수료 부과하려면 연방 규율상 꼭 서신으로 통보해야 한다. 은행으로부터 배달되는 서신을 홍보물 정도로 생각하고 그냥 버리지 말고 꼼꼼하게 그 내용을 읽어본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즘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는 초과인출과 관련된 보험(payment-protection insurance) 가입에 현혹되지 말라는 점이다. 이 보험은 매달 가입요금을 은행에 지불할 경우 가입자가 직장을 잃었을 경우 초과인출 등에 관련된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겠다는 보험이다. 보통 보험금은 예금액 100달러 당 80~90센트 정도인데 전문가들은 구좌를 정기적으로 체크하는 일반 고객의 경우 이런 보험은 쓸데없는 지출이라고 조언한다.
▲초과인출 수수료 부과 방지
새로 발효된 연방법에 따라 은행들은 고객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으면 예전처럼 초과인출 수수료를 자동적으로 부과할 수 없다. 그러나 데빗카드나 체크 사용을 통해 잔고가 초과 인출될 경우 부도체크 수수료(bounce check) 등 다른 명목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
어떤 형태로든 잔고를 초과하는 금액이 인출될 경우 수수료를 부과 받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잔고를 항상 확인하고 초과인출을 피하는 것이다.
만약 은행이 허용한다면 체킹계좌에 세이빙스나 라인오브크레딧 계좌 등을 연동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예를 들어 여러 계좌를 연동시키면 체킹계좌가 초과 인출될 경우 순서적으로 세이빙스나 라인오브크레딧 계좌에서 부족한 금액을 커버할 수 있다. 단 이같은 계좌 연동 서비스에 수수료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은행 간 수수료 내역을 비교
현재 이용하고 있는 은행과 지역 경쟁은행의 은행 수수료를 비교, 샤핑한다. 은행들은 통상 1년에 한 번씩 수수료를 조정, 인상하고 있다. 만약 거래하고 있는 은행으로부터 수수료 인상을 통보받았다면 경쟁 은행과의 수수료 차이를 파악하는 것이 좋다.
▲ATM 사용에 주의한다
현금이 필요한데 거래하지 않고 있는 은행의 현금인출기(ATM)에서 현금을 인출할 경우 1.50~3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또 거래하고 있는 은행도 추가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데빗카드로 물건을 구입하고 현금 제공(cash back) 옵션을 사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수수료가 부과되는지를 확인한다.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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