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은 사기의 경고신호가 무엇인지 알고계십니까?”
미 연방 우체국(USPS)은 “최근 우편 또는 인터넷,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너무 사실처럼 들리는 사기가 횡횡하고 있다”며 각 가정에 경고우편을 보내 주의를 당부했다.
경고신호는 “너무 좋아서 꿈만 같다(Too good to be true)” 즉, 사실처럼 들리나 믿기지 않는 진실, 즉각 시행하라고 강제하는 것, 성공을 보장한다는 것, 비정상적인 높은 반환 약속, 무료(free)라며 선불투자를 요구하는 것, 실제 보낸 물건보다는 다른 과중한 요금을 소비자에게 요구하는 것, 실제 사업처럼 보이지 않는 것, 진실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 때에는 우편이나 이메일 등에 들어있는 전화를 연결하거나 브라우저, 이메일의 웹사이트 링크를 클릭하지 말라는 것이다.
우편을 통해서는 단지 2%만이 신분도용을 당한다. 그러나 만약 사기로 의심되는 우편물을 받았다면 이는 향후 인터넷, 전화 혹은 이 메일로 범죄가 진행된다는 신호다.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사업처럼 온 라인에서 보일지라도 쉽게 접근하지 말라. 의심이 되면 BBB(Better Business Bureau)에 문의, 검증하라. 은행 잔고증명, 영수증이나 명세서, 짐 전표 등은 보관하고 비밀을 요하는 서류들은 분쇄기로 분쇄해 개인 정보를 노출하지 말라.
사기의 유형은 ▶은행이라 말하면서 당신의 구좌번호나 이메일을 알려달라고 할 때, 은행에서는 구좌번호나 이메일 주소를 묻지 않는다.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돈을 전신환으로 보내라며 요구할 때. ▶집에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직업이라며 이메일을 통해 유도할 때 ▶직업을 준다며 필요 없는 물건을 보내놓고 이를 다시 재 선적하라거나 당신의 주택을 재정수단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당신이 외국복권에 당첨됐다고 전화나 우편을 받았을 때 이는 명백한 사기다. 미국 내 외국복권 사업은 불법이기 때문이다. ▶월 은행 계좌 내역을 면밀히 검토하라 혹 당신이 인정하지 않는 지출이 발생됐을지도 모른다. ▶적어도 1년에 한번은 미국내 3개 신용조사기관에 신용조사를 의뢰하라 www.annualcreditreport.com
사기 방지를 위해 믿기지 않는 사실에 대해 자녀들에게 “속지말라” 교육하고, 연세가 든 양친의 재정활동에 대해 관심을 기우리고, 가족이나 친구, 사회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사기유형에 대한 정보를 나누라는 내용이다.
사기 신고처:
U.S. Postal Inspection Service
Criminal Investigations Service Center
Attn: Mail Fraud
222 S. Riverside Plaza. Suite 1250. Chicago, IL 60606-6100
website: www.postalinspectors.uspis.gov
전화: 1-877-876-2455
소비자 고발센터 : Federal Trade Commission
website : www.ftc.gov/complaint
전화 : 1-877-FTC-HELP
<정광원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