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 및 리커스토어 관련 공중보건 세미나가 2일 LA 한국교육원에서 열렸다. 앞줄 왼쪽 네 번째가 에스더 무 보건국 담당관.
‘마켓 및 리커스토어’
공중보건 세미나
음식보관 온도 등
바뀐 규정 소개
“보건국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게 온도 관련 규정입니다.”
LA 한인상공회의소(회장 김춘식)와 ‘국제한인주류식품상연합회’ 남가주 지부(회장 허종)가 공동 주최한 ‘마켓 및 리커스토어’ 관련 공중보건 세미나가 2일 LA 한국교육원에서 열려 최근 변경된 각종 보건규정이 소개됐다.
이날 강사로 나온 에스더 무 LA 카운티 보건국 담당관에 따르면 박테리아 번식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음식물은 화씨 41도 미만 또는 135도 이상에서 보관되어야 한다. 박테리아는 특히 70~120도 사이에서 가장 번식력이 높다는 것.
화장실 온수의 온도는 110도면 충분하지만 조리가 이루어지는 싱크대에서는 물의 온도가 120도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도 보건국 중점 점검 사항이다.
만약 싱크대에 나오는 물의 온도가 120도가 되지 않을 경우 보건국 직원은 24시간의 유예기간을 주게 되며 24시간 뒤에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영업 정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가게 내에서 쥐가 발견될 경우에도 곧바로 영업 정지 명령이다. 만약 업주가 배설물 등 쥐가 들어온 흔적이 발견되면 업주는 곧바로 자진해서 가게 문을 닫은 뒤 쥐를 제거해야 한다. 보건국 직원에 의해 쥐 또는 쥐의 흔적이 발견되면 보건규정에서 6점이 감점돼 영업 정지 명령이 내려진다.
또 화장실에는 비누와 페이퍼타월 및 페이퍼타월을 버릴 수 있는 쓰레기통이 완비되어야 하며 비누는 막대기형이 아닌 액체 비누여야 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조리되지 않은 육류와 닭고기 등은 다른 음식과 같이 보관되어서 안 된다.
육류가 도마에 닿았다면 반드시 씻은 다음 다른 음식물을 조리할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에스더 무 담당관은 “보건 규정은 해마다 바뀌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 꾸준히 변경된 내용을 업데이트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 참석한 50여명에게는 주최 측과 보건국이 공동으로 발행하는 수료증이 주어졌다.
문의 (562)754-9471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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