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은행과 합병 관련 피해보상 요구
주류 로펌 8곳, 중앙은행상대 소송 준비
지난 9일 발표된 나라와 중앙은행의 합병에서 중앙은행이 헐값에 인수됐다며 최소 8개의 주류 로펌이 중앙은행을 상대로 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13일 경제전문 ‘비즈니스 와이어’통신에 따르면 이날까지 중앙은행에 대한 자체 조사 및 소송준비 사실을 공식적으로 밝힌 로펌만 8개에 달한다.
이들 로펌 중에는 전 연방판사 출신의 조우 켄델이 설립한 ‘조우 켄덜 법률그룹’을 비롯, ‘레비&콜신스키’‘하워드 스미스 벌률 그룹’ 등 최소 8개에 달한다.
이들 법률그룹들은 중앙은행의 지주사인 센터 파이낸셜의 경영진과 이사진이 중앙은행을 헐값에, 또 성급하게 나라은행에 매각했다는 정황이 있다며 이에 대한 조사 및 향후 피해보상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들 로펌은 자체 조사와 향후 소송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로 ▲통합 후 중앙은행 주주들이 받게 될 중앙은행 1주당 나라은행 0.7804주의 교환비율이 중앙은행의 현재와 미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고 ▲중앙은행이 나라 외에 다른 인수은행을 고려하지 않는 등 다른 투자자에게 인수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나라와 성급하게 계약을 맺었으며 ▲센터 파이낸셜 이사들의 이같은 행위가 직무유기(breach of fiduciary duty) 및 가주 관련법을 위배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들 로펌들은 중앙은행 주식이 한때 20달러에 육박했었다며 중앙은행 1주당 나라은행 0.7804주의 교환비율 대신 교환비율이 0.9달러 선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로펌 중 일부는 이미 몇몇 중앙은행 주주들을 집단 피해보상 소송의 원고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중앙과 나라은행 관계자들은 13일 “주식교환 비율은 양 은행의 현재와 미래 가치 등 여러 가지 요소를 복합적으로 반영한 것”이라며 “주류사회에서도 인수합병이 있을 때마다 이런 소송들이 항상 제기돼 왔으며 만약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승리를 확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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