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Calendar
12월22일: 종업원 세금 Semi-weekly depositors(수,목,금) 예납 마감
12월22일: 종업원 세금 Semi-weekly depositors(토,일,월,화) 예납 마감
12월24일: 11월 세일즈 택스 예납신고 마감
■연방 국세청 2008년도 소득세신고 통계발표
연방 국세청(IRS)이 2008년도 소득세신고 통계를 발표했다. 개인소득세 신고는 2008년 총 1억4,250만명이 소득세 신고를 마쳤으며 이는 2007년 1억4,300만명이 신고했던 것과 비교했을 때 약 0.4% 줄어든 숫자이다.
결손금을 뺀 조정 후 총 소득은 이전해보다 4.9% 줄어든 약 8조3000억달러가 보고되었다. 이는 2002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한 것이다. 파트너십의 숫자는 2007년보다 1.6%가 늘었으며 파트너 수는 4.2% 증가하였다. 전체 파트너십의 순수익은 33%가 줄어든 약 4,580억달러가 보고됐다.
■세금보고 대행자 반드시 연방 국세청에 등록해야 한다.
연방 국세청은 2011년 1월1일부터 수수료를 받고 소득세 신고를 대행하거나, 세금환불을 요청하는 일을 대행하는 모든 전문인들은 반드시 IRS에 등록을 해야 하며, IRS에서 발행하는 유효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는 새로운 규정을 상기시켰다.
이는 지난 9월28일에 출범한 새로운 시스템을 통해서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세무 전문인들은 반드시 새로 등록을 해야 하며, 이미 38만명의 세무 전문가들이 이 시스템을 통해서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이미 PTIN을 가지고 있는 전문인들은 IRS에 확인 절차만 마치면 기존의 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아홉 자리 숫자인 PTIN은 전문인들이 세금보고를 준비하고 세금 환불을 요청할 때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것이며, 이것은 예전에 전문인들의 소셜번호를 대신하여 사용하는 선택사항이었다. 이번 PTIN의 의무적인 사용은 납세자들을 위한 서비스 향상과 소득세 신고 대행 사업의 규제를 위한 IRS의 노력 중의 일환이다.
■세법재판소 자격 미달의 이유로 크레딧 신청 불인정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모하메드 매건은 2007년도 소득세 신고 때 신청한 두 명의 조카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 근로소득 크레딧, 차일드 택스 크레딧을 인정받지 못한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세법재판소는 이를 인정해 주지 않았다.
모하메드 매건은 2007년 1월부터 7월까지 그의 여동생 가족과 가까이 살면서 많은 시간을 그들의 집에서 크고 작은 집안 일 등을 하며 조카들을 돌보았고 재정보조까지 해주었다. 그 후 8월부터는 새로운 직장을 얻어 멀리 이사를 갔지만 재정보조는 2007년 연말까지 계속 해주었다.
이에 모하메드 매건은 두 명의 조카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 근로소득 크레딧, 차일드 택스 크레딧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세법재판소는 모하메드 매건이 그의 여동생 가족과 함께 살지 않았으며 이는 그가 조카들과 반년 이상 동일한 주거지에 살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이 조카들은 그의 여동생 부부의 부양가족으로 모하메드 매건의 부양가족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전문가 의견
납세자는 자신이 신청하는 각종 크레딧의 자격이 되는지 확실하고 객관적인 근거를 준비해야 한다. 하지만 세법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납세자들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쉽게 자신이 크레딧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세법에서 정해 놓은 규정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213)738-6000, www.ABCCPAs.com <안병찬 공인회계사 제공>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