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항목공제’(itemized deduction)를 통해 세금보고를 계획하고 있는 납세자들은 2월 중순이 지나서 세금보고가 가능할 예정이다.
연방국세청(IRS)은 23일 최근 통과된 감세연장법으로 인해 개정된 법규를 IRS 시스템에 입적시키기 위해서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며 ‘항목공제’를 통해 세금보고를 계획하고 있는 납세자들은 오는 2월 중순이나 말에 보고가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현재 다수의 납세자들이 ‘항목공제’로 세금보고를 하고 있는데, 특히 모기지 금리, 기부금 등 내용은 항목공제로 처리된다. 또한 학자금에 대한 세금 크레딧 혜택도 항목공제를 통해 받을 수 있다. 지난 2008년 세금보고의 경우 납세자의 33.8%가 항목공제로 세금보고를 했다.
IRS의 더글러스 셜먼 커미셔너는 “감세연장법안의 통과와 함께 시스템상의 문제가 발생했다”며 “IRS는 할러데이 시즌에도 휴일 없이 일을 하면서 이번 문제의 해결을 앞당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두현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