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항공사들의 마일리지가 사용하기에 불편해 개선할 여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이 한국을 비롯한 G20 국가 소속 22개 항공사의 마일리지 프로그램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국적항공사의 경우 마일리지 구입 기회와 유상판매 좌석 구입기회가 제공되지 않아 마일리지 사용 편리성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됐다.
실제로 외국 항공사들은 마일리지로 항공권을 살 때 적립된 마일리지가 부족하면 마일리지를 추가로 살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마일리지 전용 좌석이 매진된 경우 소비자가 마일리지로 유상 판매 좌석을 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적항공사들은 또 마일리지 상속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마일리지 소멸시효가 지나면 유예나 연장 없이 무조건 마일리지를 없애 복구하기도 어렵다고 한국소비자원은 밝혔다.
또 국적항공사들이 성수기에는 보너스 항공권과 좌석 승급에 마일리지를 최고 1.5배까지 차감하는데 비해 외국 항공사 가운데 구분을 두는 곳은 많지 않은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다.
다만 국적항공사들의 마일리지 소멸시효 기간은 10년 이상으로 다른 항공사들(대부분 1~3년)에 비해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 결과 영국항공(BA)과 콴타스항공, 에어캐나다, 아메리칸항공(AA), 유나이티드항공(AA) 등 영미계 항공사들의 마일리지 프로그램이 타 항공사들에 비해 소비자 권익보장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들 항공사들은 ▲사용 편리성 ▲권리 보장성 ▲보너스 항공권 이용권익 수준 등에서 골고루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이 항공마일리지에 대해 보장 내용을 잘 이해하고 마일리지를 사용해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지난 1987년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설립됐으며 2007년 3월부터 기관명을 ‘한국소비자원’으로 변경해 사용하고 있다.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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