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토해양부가 지난해 실시한 항공기 조종사 운항자격 심사에서 아시아나항공 소속 조종사 2명의 운항자격이 취소됐다. 또 대한항공 소속 조종사 가운데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없지만 1차 심사에서 불합격한 비율이 6%에 달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났다.
국토부는 지난해 1,042명의 조종사를 대상으로 1,781회의 심사를 실시하여 총 51명의 1차 불합격자를 선별했다. 항공사별로는 대한항공이 430명을 심사해 26명이 불합격돼 6.05%의 불합격률을 나타냈고 아시아나는 305명 가운데 8명이 불합격해 2.63%를 기록했다.
1차 불합격자들은 재교육과 훈련을 통해 미비사항을 보완한 뒤 재심사를 하였으며, 국토부는 재심사에도 탈락한 최종 4명에 대해 최종적으로 운항자격을 취소했다.
운항자격 취소자는 아시아나항공이 2명으로 가장 많았고 저가항공사인 제주항공과 티웨이가 각각 1명씩이었다. 대한항공은 운항자격 취소자는 없었다. 운항자격 심사란 조종사의 지식과 기량에 관하여 주기적으로 자격인정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로 국내 항공사의 모든 조종사는 1년에 3회의 정기적 평가를 받아야 한다.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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