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세금보고가 감세연장 조치에 따라 한 달가량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올 세금보고 마감일이 4월18일로 3일 늦춰졌다.
연방국세청(IRS)은 4일 올해 세금보고 마감일을 기존의 4월15일에서 4월18일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금보고 마감 연장은 금요일인 4월15일이 워싱턴 DC 지역의 공휴일인 노예해방 선언 기념일과 겹치기 때문이다. 연방 세법에 따르면 토·일요일이나 공휴일은 세금보고 마감일을 피해야 한다.
또 오는 4월18일까지 세금보고를 마치지 못한 납세자들의 세금보고 연장 마감일도 지난해의 10월15일에서 10월17일로 변경된다. IRS는 최근 세법 변경 등을 감안할 때 전자 세금보고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빠르게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IRS는 이날 대다수 납세자들은 종전과 같은 일정으로 세금보고를 할 수 있지만 모기지 이자, 자선기부 공제, 의료 및 치과 비용, 주세 혹은 지방세를 포함하는 ‘1040 스케줄 A’ 항목별 공제방식으로 세금보고를 하는 납세자들의 경우 지난해 말 연방의회가 승인한 감세연장 조치에 따라 2월 중순 이후부터 세금보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밖에 주정부 세금, 의료 및 치과 비용, 4,000달러 이상 학자금 등을 항목별 공제를 이용해 세금보고를 하려는 학부모나 학생등도 2월 중순 이후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해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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