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판매되는 식품에 대한 검역과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한 ‘식품안전 규정에 관한 법률’(Food Safety Bill)이 4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으로 법으로 시행됨에 따라 한국 식품업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미국의 식품안전 규정이 개정된 것은 지난 1930년 이후 70년 만이다.(본보 2010년 12월29일 경제섹션 1면 보도)
이 개정안은 식품으로 인한 대규모 질병 발생이나 불량식품 유통 등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생산업체와 유통업체에 있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미국과 해외에서 생산된 모든 식품류는 모종 단계에서부터 최종 가공식품이 만들어지기까지 전 과정에서 생산자와 유통업자가 안전검사와 관리 등의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해외에서 생산, 가공하는 수입식품도 미국 식품안전 기준을 준수하도록 요구함에 따라 한국의 식품 가공업체와 수입업체 및 유통업자들도 의무적으로 제품 생산과정에 이상이 없는지 파악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불량 식품류에 대한 리콜 권한을 정부에 부여해 FDA가 이를 주도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식품관련 리콜은 생산자 자율에 맡겨져 왔다. 이밖에 개정안은 생산업자와 유통업자들이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안전관련 조치들을 강화하는 한편 이 규정을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처벌도 강화했다.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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