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등 미래수입까지 걸어 원성
연방국세청(IRS)이 체납세금에 대한 강력한 징수정책을 펼치면서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한 ‘선 취득권’(lien) 설정이 20년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IRS의 내부 감시단체인 ‘전국 납세자옹호’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0회계연도 선 취득권 설정은 총 109만6,376건에 달해 2005년의 52만2,887건에 비해 두 배가 뛰었으며 1999년 16만7,867건과 비교하면 무려 553%나 치솟았다.
이 같은 선 취득권 설정은 리세션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 가파르게 상승, 납세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체납세금이 5,000달러 이상인 경우 자동적으로 선 취득권이 설정되는 사례도 있다고 이 보고서는 지적했다.
납세자 보호단체들은 “자산, 현금이 없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선 취득권은 실효성이 없는 데도 IRS가 이 같은 정책을 강화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선 취득권이 걸린 납세자들은 크레딧 손상은 물론 구직, 보험가입, 아파트 임대까지 장기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밝혔다.
공인회계사들에 따르면 선 취득권의 경우 납세자가 소유한 주택이나 자동차 등 유형의 자산과 은행, 주식, 은퇴계좌 등 금융자산은 물론 월급 같은 미래의 수입 등도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대해 IRS의 테리 레몬스 대변인은 “선 취득권이 설정되기 전 납세자들에게는 세금 분할납부, 기간 연장 등 다양한 옵션이 제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해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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