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국경세관국(CBP)은 지난 15일 새벽 0시를 기해 발효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전산 면세신청 접수를 오는 21일부터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CBP는 가급적 21일 이후 FTA에 따른 특혜 관세신청을 해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CBP는 15일 통관연락망을 통해 “각종 관세 면제품목 등을 관리하는 전산시스템 정비가 완료되지 않아 전산을 통한 관세 면제신청이 미뤄지고 있다”며 “정상적인 관세 면제신청은 21일부터 개시된다”고 공지했다.
전자 면세신청 접수가 미뤄진 것은 전자통관 시스템인 ‘ABI’(Automated Broker Interface) 시스템의 업데이트가 늦어진데 따른 것이지만 ABI를 이용한 FTA 특혜 관세 신청이 21일부터 가능하다고 해서 FTA 시행에 따른 관세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CBP와 주미 한국대사관이 밝혔다.
ABI 시스템 대신 문서로 관세 면제신청을 제출하거나 10일 안에만 관세신고를 하면 되기 때문에 15~21일 사이 통관된 수입품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것이다. 주미 한국대사관의 임주성 서기관은 “한미 FTA 발효 시점 이후로 관된 물품은 한미 FTA 특혜 관세를 적용받는데 문제가 없다”면서 “다만 관세 면세 신청서를 추후에 제출하는 불편이 따를 수 있다”고 밝혔다.
CBP 역시 “ABI를 이용하기 전에도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관세를 납부한 뒤 환불받을 수 있어 FTA 혜택을 받는데 문제가 없다”면서 “다만 서면제출이나 환급보다 21일 이후 신청하는 것이 가장 수월하다”고 밝혔다.
15일 이전에 입항해 창고에 보관 중인 화물 역시 15일 이후 통관 작업을 진행하면 특혜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한인의류협회(KAMA) 등 한인경제단체들은 회원들에게 이같은 사실을 알리고 ABI 시스템이 늦게 가동되는 데 따른 우려를 진정시키고 있다.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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