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보 가주검찰 자료 입수 분석
▶ 삼성·기아차·포에버21 등 피해…‘전문단체·변호사’합의금 80% 이상 챙겨
무차별 소송 작년에만 327건 달해
한인 업체 등을 타겟으로 합의금을 노리는 무차별적 장애인 시설 미비 관련소송이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소규모 업소들뿐 아니라 기아자동차와 삼성, 포에버 21 등 한인 대기업들도 지난해 이같은 소송을 당해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본보가 캘리포니아주 검찰의 ‘2011년도 장애인법 관련소송 보고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장애인 시설 관련소송을 무차별적으로 일삼아 온 법률 관련단체나 변호사 사무실이 캘리포니아에서 15곳에 달했으며 이들이 지난 한 해 동안 제기했던 소송이 총 327건에 달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들 변호사 사무실들은 소송을 통해 받아낸 합의금의 80~90%를 변호사비와 기부금 등 형식으로 차지한 것으로 드러나 실제 장애인들에 대한 혜택보다는 법을 악용한 악의적 소송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주 검찰 보고서에 따르면 ‘포에버 21’은 매장 내 장애인 시설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지난해 1월과 9월 각각 ‘러셀 브리머’ 변호사 사무실과 ‘환경건강센터’라는 단체로부터 소송을 당했고, 포에버 21 측은 이들에게 각각 5만4,750달러와 5만달러씩의 합의금을 지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삼성물산(C&T) 남가주 지사와 기아자동차 미국 법인도 지난해 ‘앤소니 헬드 변호사 사무실’로부터 장애인 시설 미비를 이유로 소송을 당했으며, 지난해 10월 피소된 삼성물산은 3만6,000달러를, 11월에 피소된 기아자동차는 5만5,000달러를 합의금으로 지급했다.
주 검찰 보고서에 따르면 러셀 브리머 사무실의 경우 2011년 한 해 동안 포에버 21을 포함 총 61개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총 228만2,485달러의 합의금을 받아냈으며 이 중 거의 85%에 달하는 193만6,085달러를 변호사 비용으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포에버 21이 지급한 합의금 중 변호사 사무실이 챙긴 액수는 75%에 해당하는 4만750달러나 됐다.
또 환경건강센터의 경우 지난해 무려 107건의 장애인 시설 미비 관련소송을 제기, 총 510만525달러의 합의금을 받았고 이 중 변호사 비용조로 315만9,813달러(62%)를 받았고 이밖에 127만7,792달러(25%)는 분배금 명목으로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서는 명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앤소니 헬드 사무실은 지난해 총 41개 업체에 소송을 제기, 223만9,250달러의 합의금을 받았으며 이 중 90%인 203만1,750달러를 변호사 비용으로 받았다.
이외에도 스몰 비즈니스 업소들을 상대로 잦은 소송을 제기해 한인 업주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존 무어 변호사 사무실도 지난해 47건에 걸쳐 237만1,900달러의 합의금을 받아냈고 이 가운데 77%인 183만7,500달러를 변호사 비용으로 받았다.
이들 15개 로펌이 지난해 장애인 관련소송으로 받아낸 합의금은 총 1,589만달러로 이 중에서 변호사 비용 및 기타 항목으로 로펌들에게 돌아간 액수가 전체의 87%인 1,379만6,728달러로 집계됐다고 주 검찰은 밝혔다.
이에 대해 ‘소송 남용 반대 가주민들’ 측은 “악의적 소송 남용의 횡포로 인한 피해는 일반 주민들에게도 돌아간다”며 “소송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장애인 시설 미비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장애인이 정식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이를 업주에게 먼저 통보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이후 120일 이내에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SB1186ㆍ본보 6일자 보도)이 현재 주 상원에 상정돼 있다.
<이종휘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