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 대미수출 전년비 28% 늘어
▶ KOTRA, 한미 FTA 발효 한달 영향 조사
지난 3일 한덕수 한국무역협회 회장이 서울롯데호텔에서 열린 ‘한미 FTA 활용 세미나’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
한국 KOTRA는 3월1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후 관세철폐 효과로 한국에 대한 미국 바이어들의 관심이 크게 놓아지는 등 FTA가 한국 중소기업의 대미 수출 확대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KOTRA가 지난 달 15일 미국에 수출 중인 한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미 FTA 발효 한 달 영향을 인터뷰 조사를 한 결과다.
KOTRA에 따르면 3월 한국의 대미 수출은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27.9% 증가한 59억4,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관세인하로 가격 경쟁력이 향상되는 품목의 수출이 높은 증가세를 기록해 합성수지(36.7%), 일반기계(42.0%), 자동차부품(12.4%) 등이 큰 수혜를 입었다. KOTRA는 이 같은 성공사례의 한 예로 2011년 말, 미국 유명 스포츠 패션 브랜드 업체의 소싱 담당자가 아웃도어 신발 제조업체인 트렉스타 부산 공장을 방문한 거래를 내세웠다.
KOTRA에 따르면 이 관계자는 생산 시설을 한 번 둘러 본 후, 한미 FTA가 발효되니 블랙부츠를 OEM으로 생산해서 납품해 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 8.5~10% 관세가 즉시 철폐되면서 납품 단가를 3달러 이상 낮출 수 있게 되자, 서둘러 한국 내 공급업체를 찾아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해 KOTRA는 트랙스타 관계자가 “이제까지는 웬만한 제품은 중국, 베트남산에 밀려,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고가제품만이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한미 FTA 발효를 계기로 상황이 달라졌다”며 “앞으로도 미국 바이어들의 러브콜이 이어질 조짐이 감지되고 있어 중국에서 한국으로 생산시설을 바꾸는 등 원산지 기준 충족을 위해 국내 생산 확대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고 말했고 전했다.
실제로 KOTRA는 트랙스타 이외에도 중국산과 대만산에 비해 납품가가 10% 이상 높아 지난 10년간 미국 냉장고 제조업체에 납품성과가 미미했던 한 냉장고서랍 슬라이더 업체를 비롯해 한미 FTA 발효로 직간접 혜택을 입은 7개 한국 회사들의 구체적인 성공 사례를 소개했다.
이와 관련 윤재천 KOTRA 시장조사실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합성수지, 일반기계, 자동차 부품 등 FTA 수혜품목의 선전에 힘입어 3월 대미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27.9%나 증가했고, 중소기업 활용 성공사례도 속속 발굴되고 있어, FTA 효과가 조기에 가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KOTRA를 비롯해, 정부 및 유관기관에서 다각적으로 FTA 활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아직 이용방법을 잘 몰라 FTA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상당수이다”고
밝혔다.
한편 KOTRA가 최근 1,266개 한국내 중소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한미 FTA 활용에 가장 큰 애로사항이 무엇인지를 설문한 결과 49%가 “원산지 증명서 발급 등 이용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신용일 기획취재 전문기자> yishin@koreatimes.com
한미 FTA 효과에 힙입어 한국 중소 제조업 평균 가동률이 두 달 연속 상승했다.한국 중소기업중앙회는 1일 1,380개 중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 3월 평균 가동률이 전월(70.9%) 대비 1.1% 포인트 상승한 72%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평균 가동률은 지난해 11월 72.8%를 기록한 이래 3개월 연속 하락했으나 올 2월 이후 반등에 성공했다.
■ 한미 FTA, 활용 5계명
한국 KOTRA는 한미 FTA 발효에 맞춰 한국 수출업체들이 꼭 유념해야 하는 “한미 FTA 활용수칙 5계명”을 제시했다.오영호 KOTRA 사장은 최근 미국 바이어 및 업계 전문가 30명과 인터뷰한 결과 한미 FTA 관련 한국내 수출업계 문의사항을 토대로, 한국업계가 활용 시 유의해야 하는 5기자 수칙을 뽑아
낸 것이다.그러나 내용은 한국 수출을 희망하는 미국내 기업들에게도 역으로 적용돼 한미 FTA 활용에 있어 양측이 모두 가이드라인으로 참고할 수 있다.
▲ 바이어들에게 한미 FTA 발효 사실과 구체적인 이점을 널리 알려야 한다. 미국은 한국에 비해 한미 FTA에 대한 인지도가 낮다. 지난 2월 뉴욕서 개최된 한국섬유전(Korean Preview in New York)에 참가한 바이어 102명 중, 취급품목의 관세 철폐 일정을 알고 있는 비중이 48%에 불과했던 것이 그 단적인 예다.이에 대해, 미국 최대 의류업체 중 하나인 Jones Apparel Group의 토니 엥 섬유 구매 디렉터는 “한미 FTA 발효사실을 바이어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품목별 FTA 효과를 일목요연하게 표로 정리해 알려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 원산지 검증, 홈페이지부터 챙겨라
제 3국, 특히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원산지를 세탁해 우회 수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미 세관의 원산지 검증작업이 강화될 것이다. 최근 미 세관은 수출업체 웹사이트를 통해 정보를 파악, 선적서류와의 대조를 통해 원산지를 허위로 기재했는지 검증하고 있다. 이에 대비해, 영문 사이트에 충실한 회사소개와 함께 한국내 공장 내외부 사진, 기계류 등 생산설비 내역을 게재해 놓는 것이 좋다.
또한, 번거롭더라도 모든 투입원자재 및 생산공정 기록을 전자시스템이나 스캔을 떠서 파일형태로 보관해 두는 것이 편리하다. 보관 의무기간이 5년이나 되는데다, 느닷없이 세관에서 자료를 요청하더라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원산지 증빙서류를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관세, 내국세, 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의 4배까지 벌금으로 낼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 관세인하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가격만큼 중요한 것이 물류시스템, A/S, 인증 등 비 가격적 요소다. 미국 유통업체, 특히 섬유·의류 유통업체는 재고 부담을 줄이기 위해 VMI(공급자 주도형 재고관리, Vendor Managed Inventory)를 도입해 사용하고 있다. 납품업체가 알아서 적정 재고 수준을 유지하고 적시에 재고를 보충해 넣어야 한다.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를 선정할 때, 미국 내 물류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부터 점검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FTA가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오해하는 것도 금물이다.
▲ 사전에 최종 판매가격을 체크해라
관세 인하에 따른 이익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전적으로 바이어에게 달렸다. 가격 경쟁이 치열한 품목의 경우, 관세 인하분이 고스란히 최종 판매가격에 반영될 수 있지만, 최악의 경우엔 바이어가 모두 마진으로 취해 FTA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 관세 인하분이 일정 부분 가격 인하에 반영되거나, 광고 등 마케팅 비용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사전에 바이어와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
▲ 소량 주문에도 적극 검토하라
관세가 인하됐다고 당장 대량 주문으로 이어지진 않는다. 미국 바이어들은 처음 거래를 시작하는 경우, 수시로 소량 주문을 통해 철저히 제품을 검증(Tried-and-True)한 후에야, 대형 주문을 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인내심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이와 관련 윤재천 KOTRA 시장조사실장은 “한미 FTA라는 좋은 밥상이 차려졌는데, 제대로 어떻게 먹을지 몰라 우왕좌왕 한다면 말짱 도루묵이다”라고 지적했다.
<자료: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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