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에 역사적 가치” 반환돼야
▶ 미 상원 세출위, 국무부에 한국정부와 협의 요구
미국 상원 세출위원회(위원장 다니엘 이노우웨·민주·하와이)는 미국이 6.25 전쟁 당시 한국에 지원한 M1 개런드(Garand) 소총의 ‘반환’(retransfer)을 위해 국무부가 한국 정부와 협의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세출위의 이 같은 입장은 패트릭 레이히(민주·버몬트) 상원 법사위원장이 지난 달 24일 상원에 ‘2013 연방회계연도 미 국무부, 대외운영과 관련 사업 예산 법안’(S.3241)을 발의하며 함께 제출한 보고서에서 드러났다.세출위는 보고서에서 법안 제3조 ‘경제지원기금’(Economic Support Fund)의 동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한국 부분과 관련, “위원회(세출위)는 국무부가 현재 한국에 있는 미국산 M1 개런드 소총의 미국 수입을 허용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의논’(consult)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며 “세계 2차 대전과 한국에서 사용된 이들 총기는 미국 군사 역사에 중대한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세출위는 이어 “이들 총기는 수집용으로서 역사적 가치가 있어 그 ‘재수입’(re-importation)을 허용하는 현행법에 따라 미국으로 다시 ‘이전’(transfer)돼야 한다"며 ”위원회는 국무부가 이들 총기의 반환을 돕기 위한 협상을 마무리 짓도록 추진할 것을 권고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 정부는 국방비 확보 차원에서 6.25 전쟁 때 사용됐던 M1 개런드(Garand) 소총 8만7,000여정과 M1 카빈(Carbin) 소총 77만여정을 미국내 총기수집상들에게 매각하기를 원했으나 바락 오바마 행정부의 반대에 부딪힌 상태다.
M1 소총은 미국내 골동품 수집가와 총기 소유자들 사이에 인기 있는 품목으로 상태에 따라 정당 500 달러~1,500 달러 상당에 거래되고 있다.
■ M1 소총 수입 논란
미 연방 주류담배총기국(ATF) 규정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제조 뒤 50년이 지난 M1소총을 ‘골동품’(antique) 차원에서 미국에 수입하는 것은 합법적이지만 이번처럼 애당초 미국이 한국에 넘겨줬던 총기를 되사들이는 경우에는 거래성립 전에 국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특별 범주’(Special Category)에 해당된다.실제로 국무부는 2009년 5월7일 한국으로부터 M1 소총을 들여오기로 했으나 이듬해 초 “(이 같은) 대량의 무기 거래가 있게 될 경우, 불법적 목적으로 화기를 찾는 사람들에 의해 악용될 여지가 있다”며 입장을 바꿨다.
그러자 골동품 수집가와 총기 소유자들이 국무부의 조치에 반발하고 나섰고 신티아 루미스(공화·와이오밍) 하원과 존 테스터(민주·몬태나) 상원은 2010년 2월10일, 17일 각각 하원과 상원에 기존 ‘무기수출통제법’을 개정해 문제의 소총들이 국무부의 승인 없이 미국으로 재반입 될 수 있도록 가능케 하는 법안들(H.R.615, S.381)을 상정, 오바마 행정부에 압력을 가했다.그 결과 국무부는 입장을 수그려 한국으로부터 완전자동 변환 기능과 대용량 탄창 장착이 가능한 M1 카빈을 제외한 M1 개런드 소총들의 미국 재반입을 다시 검토하고 있는 상태다.
■ 미 국무부 입장 재변경
이와 관련 한국 연합뉴스는 1월19일자 보도에서 “미국 정부가 6.25 전쟁 당시 사용됐던 M1 개런드 소총을 한국이 수출하는데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기사는 국방부 관계자가 “미 측에서 지난 해 9월 한국의 M1 소총 수출 추진에 동의한다는 서한을 보내왔다”면서 “한국에서 수출을 추진하면 미국내 법에 따라 검토할 용의가 있다는 뜻으로, 이에 맞춰 수출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 말을 인용 보도했다.
기사는 또 이 관계자가 “육군 군수사령부에서 이르면 이달 말 공개경쟁입찰로 수출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라면서 “나머지 제3자 양도 동의절차는 미국 관련법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는 말도 함께 전했다. 이어 한국의 ‘아시아경제’는 지난 달 1일 “육군 군사령부는 지난달 30일 M1 소총 수출대행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며 “입찰에는 대우인터내셔널과 S&T모티브 등이 참여했고, 이 가운데 대우인터내셔널이 입찰가를 308억원(8만3,000여정)으로 제시해 최종 낙찰됐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현재 대우인터내셔널은 미 국무부의 수입허가 최종승인만 남겨두고 있다”고 덧붙였다.따라서 이번 상원 세출위원회의 권고는 의회가 현행법을 개정하지 않는 반면 국무부가 기존법에 따라 현재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총 87만7,000 여정의 M1 소총 중 8만7,000 여정에 달하는 M1 개런드 소총만의 미국 재반입만이라도 신속히 승인토록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실제로 미국은 민주당 정권인 빌 클린턴 행정부 당시 필리핀, 터키, 파키스탄으로부터 M1 소총과 기타 ‘골동품’(antique) 군사무기가 수입되는 것을 막았던 반면 공화당의 로날드 레이건 행정부는 1987년 한국으로부터 20만정의 M1 소총을 들여와 판매하는 것을 허용한 바 있다.
■ 법안의 북한 관련 내용
한편 세출위는 ‘2013 연방회계연도 미 국무부, 대외운영과 관련 사업 예산 법안’이 미국의 대북 방송에 최소한 896만 달러 이상을 지원할 것과 미국 민주주의기부재단(NED)에 북한 인권 및 민주화 프로그램을 위해 300만 달러를 지원할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 ‘이주와 난민지원’(Migration and Refugee Assistance) 예산이 중국내 탈북 난민 보호 활동을 포함한 북한 난민에 대한 지원을 위해 사용되는 것을 지지하고 국무부장관이 ‘민주화기금’(Democracy Fund)으로 (북한 내 감옥과 강제수용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됐다는 사실을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에게 인식시키도록 노력할 것을 지시했으며 예전과 다름없이 법안이 마련한 예산을 북한과 쿠바, 이란, 시리아 정부에 대해 차관, 신용대출, 보험 등 직접 금융 지원과 배상 등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제도 잊지 않았다.<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 M1 개런드 소총
세계 최초의 군용 반자동 소총. 미국의 매사추세츠주(州) 스프링필드 병기창의 기사 개런드(John Cantius Garand)가 개발하였다. 공랭식 반자동 소총으로 1936년 1월 6일 미국 육군이 제식 채용하여 1956년까지 미 육군의 제식 소총으로 사용되었다. 8발 클립 탄창을 사용하여 미국을 제외한 제2차 세계대전 참전국들이 사용한 볼트 액션식 단발 소총보다 훨씬 빨리 정전하고 발사할 수 있다. 미군 보병들에게 독일·일본군보다 강력한 화력을 제공하여 제2차 세계대전 승리에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M1 개런드를 저격용으로 개조한 M1C도 제2차 세계대전에서 사용되었으며 1941년에는 개런드의 크기와 무게를 줄인 M1 카빈(carbine:기병총)이 채용되었다.
M1 개런드와 카빈은 6·25전쟁에서 미 육군과 해병대 외에 한국군의 제식 소총으로 사용되었다. 1965년 베트남전쟁에 파병된 한국군 전투부대의 경우 1960년대 후반 미군으로부터 M16을 인도 받을 때까지 대부분 개런드를 장비하였다.<출처: 네이버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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