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일 앞으로 다가온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7월22일부터 재외국민유권자들의 유권자 등록 일정이 시작된다. 지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LA 총영사관에서 한인들이 유권자 등록을 하는 모습.
영사관 재외선관위 곧 구성 등 준비 분주
우편등록 개정안 통과돼도 시일 촉박 혼란
18대 한국 대통령 선거가 180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4월 첫 총선 참여에 이어 재외국민 유권자들이 처음으로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게 될 12월18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LA 총영사관 등 전 세계 재외공관들도 재외선거 준비에 분주하다.
또, 한국 정치권은 지난 4월 총선 결과를 토대로 재외선거를 개선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7월22일부터 시작되는 재외국민 유권자 등록을 앞두고 재외선거 준비 실태와 앞으로 숨 가쁘게 진행될 선거일정을 짚어봤다.
■LA 총영사관, 본격 선거준비 착수
지난 15일 강남형 신임 선거관이 부임한 LA 총영사관은 12월 대통령 선거를 위한 본격적인 선거 채비에 나선다. 조만간 한인 인사들도 참여하는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돼 대통령 선거 투표를 위한 유권자 등록을 시작으로 주요 선거업무에 대한 감독 역할을 하게 된다. 또, 선관위와 총영사관은 30일 앞으로 다가온 유권자 등록을 독려하는 홍보활동도 시작하게 된다.
선거업무 감독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5명의 위원 인선작업이 마무리됐다.
강남형 재외선거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되고, 총영사가 추천하는 위원에는 임시흥 영사가 내정됐다. 또, 한인사회 인사가 맡는 일반인 위원 몫으로는 박철웅 위원이 내정됐고, 정당 추천 위원으로는 새누리당의 최용조, 민주통합당의 이내운씨 등이 위원에 임명됐다.
LA 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운영을 책임지게 될 위원장은 강남형 재외선거관이 내정된 상태로 다음 주 최종 확정된다. 위원장은 공관장이 맡게 되는 ‘투표 관리관’ 업무를 감독하게 된다.
■유권자 등록 한 달 앞… 일정 빼곡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위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은 다음달 22일부터 시작돼 10월20일까지 3개월 동안 지속된다. LA 총영사관은 이를 위해 지난 20일,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때 제출할 국적 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종류를 공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른 재외선거의 가장 첫 번째 절차가 이미 시작된 셈.
유권자 등록을 하려면 영주권자는 반드시 공관을 직접 방문해서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제출서류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유효한 여권 원본 ▲비자 원본 또는 영주권 증명서(PR Card) 및 사본 등이다.
유학생과 상사원 및 일시 체류자 등 한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외부재자와 한국에 거소신고를 한 영주권자는 ▲공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국외부재자 신고서 ▲유효한 여권사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이 끝나면 10월31~11월9일 선거인 명부 작성이 이뤄진다. 11월10일부터 14일까지는 명부를 열람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이의를 신청한다. 이의 신청절차가 마무리되면 명부는 11월19일 확정된다.
대통령 선거 후보자 등록이 11월25~26일 이뤄지면 이제 본격적인 선거 국면이다. 미주 한인사회에도 이때부터는 본격적인 선거열풍에 휩싸일 전망이다. 18대 대선은 12월19일 실시되지만 재외국민 투표는 이보다 2주 빠른 12월5일부터 10일까지 6일 동안 이뤄진다.
■국회, 우편등록 개정안 추진
국회 개원이 지연되면서 한국 정치권이 추진하고 있는 우편등록을 위한 법개정 논의 역시 늦어지고 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재외유권자들은 공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우편을 통해 등록할 수 있고, 지난 4월 총선에 유권자 등록을 마친 유권자는 대통령 선거 투표를 위해 다시 등록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재외선거인들은 유권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관을 방문해야 한다.
LA 총영사관의 경우 관할지역이 애리조나와 네바다, 뉴멕시코 등으로 광범위해 영주권자들은 등록과 투표 때 두 번 공관을 찾아야 하는 실정이다. 이는 곧바로 투표율 저하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국회는 유권자 등록 때 만이라도 우편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지난 7일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서병수 새누리당 사무총장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영주권자들이 공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유권자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고 ▲현행 3개월인 유권자 등록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며 ▲총선과 대선이 1년 이내에 연달아 실시되는 경우 첫 선거에 유권자 등록을 마친 선거인들의 경우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 두 번째 선거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어 법안이 통과되면 미주 한인을 비롯한 재외선거인들의 불편이 상당히 사라질 전망이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어 이미 합의가 된 상태지만 19대 국회가 원구성 난항으로 아직 개원하지 못하고 있어 자칫 유권자 등록이 시작되는 7월22일 이후에나 처리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7월 초에 국회가 개원한다고 가정하면 7월22일까지 본회의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럴 경우 개정과정에서 부칙 등을 통해 18대 대선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지만 유권자 사이에 혼선이 발생하고 등록기간이 줄어들어 적지 않은 혼선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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