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분위조 LA 한인과 일당·공무원 등 20여명 기소… 뉴저지 등 6개주서 활동
운전면허 발급받은 불체자 50여명도 체포
LA에서 어학원 등을 운영하면서 신분증명 서류 등을 위조해 체류신분이 없는 한인들을 대상으로 불법으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게 해준 한인과 일당 등 20여명이 기소되고 이들을 통해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한인 불체자 50여명도 함께 적발되는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불법 운전면허 사기사건이 드러났다.
27일 연방 검찰과 연방수사국, 뉴저지 차량국 등 수사 당국은 LA에 거주하는 한인 박영규(54)씨와 박씨의 공범 19명 등 한인 20명과 이들에게 이민신분 관련 증명서류를 빼돌려줘 사기를 도운 캘리포니아 이민서비스국 직원 2명 등 총 22명을 적발해 신분서류 등 공문서 위조 및 공공재산 절도, 돈세탁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을 통해 불법으로 운전면허증 등을 발급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뉴저지 지역 불법체류 신분 한인 50여명도 27일 새벽 전격 체포됐다.
이번 사건은 범행이 가주를 포함해 뉴욕과 뉴저지, 네바다, 버지니아, 조지아 등 모두 6개주에서 이뤄졌고 기소되거나 체포된 한인들만 총 70여명에 달해 지금까지 한인들이 연루된 불법 운전면허 발급 사기로는 최대 규모다.
이날 공범으로 체포돼 기소된 한인들 가운데는 주범 박씨의 부인과 딸도 포함돼 있으며 박씨 일가족 3명과 또 다른 한인 김모(30)씨 등 한인 4명은 LA에서 당국에 체포됐다. 오스카 박으로도 알려진 박씨는 LA 한인타운에서 유학원과 어학원 등을 운영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주범 박씨의 사기행위를 도운 공범혐의로 라스베가스에서 박모(31)씨와 또 다른 박모(34)씨, 구모(46)씨 등 3명, 뉴저지주에서 김모(54), 박모(42), 신모(46), 조모(61), 김모(66), 최모(48), 박모(45), 배모(50)씨 등 8명, 버지니아주에서 이모(41), 김모(26)씨 등 2명, 조지아주에서 박모(58), 조모(45)씨 등 2명, 그리고 미국인 이민국 계약직 직원 2명 등이 체포됐다.
연방 검찰 기소장에 따르면 주범 박씨는 LA에 주소지를 두고 뉴저지와 조지아, 버지니아, 네바다 등 전국 각지에 불법 운전면허 발급 브로커 업체를 설립한 뒤 운전면허증이 필요한 불체 신분 한인들을 대상으로 건당 3,000~4,500달러를 받고 필요한 서류들을 허위로 만들어 불법적으로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 일당은 운전면허를 신청하는 한인 불체자들의 합법체류 신분을 가장하기 위해 2명의 이민국 직원들로부터 이민 신분 승인서(I-797) 양식 원본을 100~200개 단위로 몰래 입수한 뒤 여기에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 불체자들의 정보를 넣어 위조하는 식으로 사기를 저질렀으며 이밖에도 여권과 유틸리티 고지서, 은행 거래명세서 등도 허위로 만들어 차량국에 제출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또 효율적인 조직 관리를 위해 공범들을 각 주에 보내 이메일로 수시로 조직을 확인하는 수법을 사용하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주범 박씨는 유죄로 판결날 경우 최대 40년의 징역형과 추징금 75만달러, 부인과 딸은 각각 35년의 징역형과 추징금 50만달러를 선고받을 수 있다. 이밖에 다른 한인 공범들도 각각 15~20년의 징역형과 25만달러의 추징금을 선고받을 수 있다.
<허준ㆍ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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