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8일 백악관에서 연방 대법원의 건강보험개혁법 합헌 판결을 환영하는 연설을 하고 있다.
28일 나온 연방 대법원의 합헌 판결로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이 예정된 수순에 따라 2014년부터 본격 시행될 수 있게 됨에 따라 수백만에 달하는 미국 가정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됐다. 건강보험개혁법의 핵심 조항들과 달라지게 될 건강보험 관련 사항들을 일문일답식으로 알아본다.
위반 첫해 95달러, 2016년엔 695달러로
대부분 직장보험 가입자는 영향 없어
새로 가입해야 하는 대상은
▲2014년까지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미국인에게는 벌금이 부과된다. 따라서 연방 빈곤기준 133% 이하인 개인이나 가정을 제외한 모든 미국인들은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위반 때 첫 해인 2014년에는 95달러 또는 과세소득의 1% 가운데 더 많은 액수로 벌금이 부과된다. 2015년 325달러, 2016년에는 695달러 혹은 과세소득의 2.5%로 미가입자에 대한 벌금이 높아진다. 소득이 있으나 비용 부담으로 인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자영업자, 소득이 중간 이상인 가정이나 개인이 대상이 된다.
- 의무가입 제외 대상은
▲극빈자 층에 해당하는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빈곤층까지 메디케이드를 확대하는 것을 강제하지는 못하도록 했다. 따라서 이 법조항에 포함됐던 연방 빈곤선의 133% 미만 소득자 약 1,600만명은 예외를 적용받게 돼 벌금을 부과 받지는 않는다. 또 불법이민자, 원주민 인디언, 재소자, 일부 종교단체 가입자 등도 예외를 적용받는다.
- 메디케이드 수혜 대상도 확대된다. 적용자는
▲2009년 기준 개인 1만4,404달러, 4인 가족 2만9,337달러(연방 빈곤선 133%까지)인 미국인들은 메디케이드 확대 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대법원은 연방 정부가 메디케이드 확대를 각 주정부에 강제할 수는 없다고 판결해 각 주정부에 따라서 메디케이드 대상자 확대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 저소득층은 보험금 보조를 받을 수 있다. 대상은
▲연방 빈곤선 400%(2009년 기준 개인은 1만4,404달러, 4인가족은 8만8,200달러까지) 소득자까지 정부의 보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보조금 액수는 소득에 따라 달라지면 본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연소득 6만달러인 중간층 4인 가정(2012년 기준)의 경우는
▲‘카이저 패밀리 파운데이션’의 보조금 계산을 기준으로 이 가정이 직장보험이 없는 경우, 2014년에 보험료 연간 총액이 1만4,245달러 보험에 가입하면 9,308달러의 정부보조 혜택을 받고 5,000달러에 가까운 나머지 보험료는 이 가정이 부담하게 된다. 이때 이 가정의 자비 부담 상한액은 6,250달러이다.
- 정부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개인이나 가정도 있나
▲연소득이 연방 빈곤선 400%(2012년 기준 4인 가정 9만3,700달러)를 넘는 경우 고용주가 건강보험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도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단 개별적으로 보험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
- 기존 직장보험 가입자는 어떤 영향이 있나
▲직장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나 고용주가 보험료의 60%까지만 부담하거나 본인이 부담하는 보험료가 개인 소득의 9.95%를 초과한다면 정부가 지원하는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직장보험 가입자들에게는 큰 영향이 없다.
- 직원을 두고 있는 사업자들은 어떻게 되나
▲직원 5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자가 직원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지 않으면 30명 초과 직원 1인당 2,000달러의 세금이 추징된다.
- 보험사들도 영향을 받나
▲2014년부터 보험사들은 기존의 질병이나 고령 등을 이유로 일방적인 보험가입 거부를 할 수 없다. 따라서 기존 병력을 이유로 건강보험 가입이 거부됐거나, 강제 해지된 사람들의 보험가입을 더 이상 거부할 수 없게 된다. 급격한 보험료 인상도 제한된다.
-메디케어 가입자들이 받는 영향은
▲처방약 보험 파트 D의 문제로 지적됐던 소위 ‘도넛홀’은 2020년까지 완전히 사라진다. 도넛홀이란 보험의 연 공제액과 처방약 구입비가 연 2,830~4,550달러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비용을 전액 가입자들이 부담해 왔으나, 건강보험개혁법은 이 부분을 단계적으로 없애도록 했다.
- 이미 시행되고 있는 조항은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보험을 취소하거나 거부하지 못하는 조항이 2010년부터 시행 중이며 부모의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녀의 나이도 26세로 상향 조정돼 시행 중이다. 또, 메디케어 가입자에 대한 처방약 지원비 250달러가 2010년부터 보상되고 있다.
영세 자영업자들은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건강보험료에 대해 최대 35%까지 세금 공제혜택을 받고 있으며 비영리 단체는 최대 25%까지 공제받고 있다. 이밖에도 2011년부터는 메디케어 수혜자들은 예방 목적의 의료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고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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