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주말 기획
▶ 법원 출두 안한 비이민비자 소지자 추방재판 회부 날벼락
사법기관 행정착오 대비
법원발급 공증서 확보
#사례 1: 2년 전 음주운전(DUI) 단속에 적발됐던 유학생(F-1비자 소지) 구(27)모씨는 가슴 철렁한 경험을 했다. 지난 23일 팔로스버디스 경찰의 불심검문에 걸린 직후 경찰 데이터베이스(DB)에 음주운전 적발 후 받아야 하는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것. 구씨에 대한 신원조회에는 국토안보부 이민세관단속국(ICE)까지 개입했다. 결국 그는 이틀 동안 팔로스버디스 경찰에 구류됐다 범법행위 외국인으로 분류돼 25일 ICE 이민구치소로 이송됐던 것.
#사례 2: 몇 달 전 교통위반 티켓을 받은 취업비자 소지자 김(35)모씨는 법원 출두 명령에 응하지 않았다 이민구치소에 수감된 경우이다. 최근 DUI 단속에 적발된 김씨는 교통위반 티켓을 받고도 법원에 출두하지 않은 기록 때문에 곧장 이민구치소로 이송됐다. 법원은 김씨의 불참 기록을 FBI 데이터베이스에 올렸고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ICE가 개입한 것. 결국 김씨는 이민변호사를 고용해 가까스로 추방은 면했으나 ‘미국의 법을 준수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취급돼 추방될 뻔했다.
비이민비자를 소지한 합법체류자가 음주운전 단속이나 교통위반 기록 또는 법원 출두 명령을 무시할 경우 추방재판에 회부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DUI 등 교통위반 또는 경범죄 이상 기록이 있는 합법체류자들은 향후 사법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행정착오로 인해 추방까지 당할 수 있어 비이민비자를 소지한 한인들은 ‘법원 발급 공증서’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DUI 교육 미이수 혐의로 이민구치소에 수감됐던 구씨의 경우 사법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행정착오가 합법체류자에게 미칠 수 있는 해프닝을 보여준다. 구씨는 자신의 DUI 운전학교 교육 이수 기록과 법원 공증서를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추방을 면하고 이민구치소에서 조기에 석방될 수 있었던 것.
이민구치소에서 이틀 간 구류당해야 했던 구씨는 “경찰은 내 신분 상태와 무관하게 데이터베이스만 강조하며 추방 가능성을 언급했다”며 “ICE 구치소로 이송된 뒤 여권과 학생비자, I-20, 음주운전 교육이수 증명서를 보여준 뒤 풀려났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는 “ICE 직원은 두 번 이상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면 체류신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경고했다”고 덧붙였다.
운전학교 한 관계자는 합법체류자 중 음주운전을 가볍게 생각하는 한인들이 많지만 최악의 경우 강제추방을 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OC 지역 DUI 운전학교 강사인 문창연씨는 “외국인이 DUI 기록을 소홀히 하면 재입국이 불허되거나 영주권 신청이 거부될 수 있다“고 말했다.
ICE는 음주운전 단속 기록, 교통위반 전력만으로 합법체류자를 추방재판에 회부하진 않는다. 다만 합법체류자가 음주운전 등 교통위반 적발 후 법원출두 명령을 무시하거나 행정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체류신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스티브 장 이민변호사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 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경범죄를 저지르고 법원 명령을 무시한 기록이 발각되면 체류신분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ICE LA지부 카이스 버지니아 공보관은 “비이민비자 소지자 등 합법체류자는 미국 입국과 동시에 국내법 준수를 약속한 것으로 간주한다”며 “만약 합법체류자가 범법행위를 저지를 경우 추방까지 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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