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FTA 시대, 지식재산권 보호 <1>
김윤정 변호사
본보는 지난 3월 개막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시대를 맞아 한국과 미국의 통상 관계에 가장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는 지식재산권 전문가 칼럼을 연재합니다. 지식재산권 전문가 칼럼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LA무역관(관장 박동형)이 지난 3월 한미 FTA 발효에 맞춰 개소한‘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에서 자문의원으로 활동하는 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사들이 필진으로 참여합니다. 지식재산권 칼럼을 통해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과 정보를 독자들에게 제공하게 됩니다. KOTRA 지식재산권 칼럼은 17일부터 시작, 앞으로 10주 동안 매주 금요일 연재됩니다.
<편집자 주>
코트라 LA에 ‘미국 지식재산센터’ (IP Desk)가 개소된 지 벌써 5개월에 접어들었다.
IP Desk는 한인들에게 지재권정보 제공, 등록비용 지원, 세미나 개최 및 현장 이동식 IP Desk 사업 등을 활발히 펼쳐왔다.
IP Desk가 5개월째 운영되면서, 문의기업에 심심치 않게 듣는 내용이 있다. ‘ 에이, 그거 다 지키면 저희는 사업 어떻게 합니까?’‘ 법이 막무가내인 것 같네요, 융통성이 없는 것 같은데’ 등이다.
과거에는 지식 재산권이 익숙한 분야가 아니고 손으로 만져지지 않는 재산권이다 보니, 물권을 침해하는 경우와는 다르게 침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었다.
도리어 타인의 재산권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해 융통성 없는 법으로 발생하는 억울한 처사라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타인의 지재권을 존중하고, 침해사실을 설명하면 본 행위를 중지, 수정하여 법규정을 따르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기업들이 타인
의 지식재산권을 인정하거나 보호하려는 노력이 인색하다.
“백보 양보하여 정 그러시면 들키지 않게 쓰세요”라고 답변 드리기에는 지재권 침해에 대한 대응은 가혹하다. 지난 4월 국제 방송 장비박람회에서 가동됐던 이동식
IP Desk 현장에서 있었던 일이다.
이 전시회에서 한국 기업이 미국기업의 지재권을 침해하여 경고장을 받았다고 접수한 건수는 3건. 상표 2건, 디자인 특허 1건이다. 경고장을 무시하고 침해를 계속
할 경우 소송으로 이어지고, 소유권자가 승소하면 해당 지재권 사용 금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음은 물론, 관련 연방법(35 U.S.C 28)에 따라 특허 소송의 경우 특허 침해자는 특허권자의 (1)상실된 이익, (2)합리적인 로열티, (3)고의 또는 악의로 침해하였을 경우는 실제 배상액의 3배까지의 징벌적 손해배상(treble damages)을 선고받을 수 있다. 상표 침해도 유사하다.
전시회는 지재권 침해 모니터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으로, 참가 때 지재권 문제에 각별한 주의를기울여야 한다. 첫째, 지재권을 소유하고 있다면 타인이 이를 인지 할 수 있도록 적절히 표시해야 한다. 둘째, 전시하는 물품이 타인의 지재권을 침해하고 있다면, 전시용품에서 제외하도록 하자. 셋째, 만약 경고장을 받은 경우라면 사실여부를 분석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얻을 때까지 물품들을 전시 대상에서 일단 제외하자. 넷째, 발생 가능한 분쟁에 대비할 수 있도록 캐털로그 및 출판물에 올바른 저작권 표시를 하고 원본상태를 보관하자. 악의적인 경쟁기업이 있는 경우
훌륭한 반박자료가 될 수 있다.
속된 말로 지재권 소송에 잘못 걸리면 비즈니스 하나가 사라진다고 한다. 미국은 지재권이 이미 재산권의 하나로 확고히 자리를 잡았다.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 이 점을 유의해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지재권 분쟁과 관련된 어려움이 없었으면 하는 희망이다. ykim@kotrala.com
(323)954-9500 Ext.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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