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배심원단이 삼성전자와 애플 사이의 특허 분쟁에서 애플의 손을 들어준 이후 이 평결이 정보기술(IT) 업계 등에 미칠 다양한 문제점이 속속 지적되고 있다. 애플의 ‘안방’인 북가주 연방지법에서 내려진 평결에 대해 미국 언론들도 처음에는 평결의 기본 취지인 ‘혁신에 대한 존중’을 강조했지만, 다양한 각도에서 제기되는 우려의 목소리가 언론 보도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늘어났다.
앱 개발자 등 난감한 상황
기업 새 제품 성공여지 줄어
배심원 자격 적절성도 의문
▲스마트폰 업계 혁신 방해’ 우려
26일 IT전문지 씨넷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가장 먼저 불거진 우려는 ‘과연 이번 평결이 애플의 승리로 귀결되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들고 나온 다른 기업들도 애플처럼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심이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 운영체계(OS) 프로그램을 사용한 스마트폰의 경우 독창적인 사용 환경을 제공해 이번 애플의 특허분쟁과 무관하지만, 스마트폰 시장에서 ‘윈도’폰의 비중은 그리 크지 않다.
시장조사기관 IDC의 집계에 의하면 지난 2분기 출하량 기준으로 구글의 ‘안드로이드’ OS를 쓴 스마트폰의 시장 점유율은 68%, 애플의 ‘iOS’는 17%였지만 ‘윈도’폰은 3.5%에 그쳤다.
이 기간 출하된 ‘안드로이드’폰의 44%는 삼성 제품이었다.
더 큰 문제는 애플의 특허가 단말기 디자인 담당자는 물론 단말기에서 사용되는 응용프로그램(앱) 개발자들에게 ‘지뢰밭’이 될 가능성이다.
캘리포니아주의 디자인회사 텍토닉의 빌 플로라는 NYT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번 평결에서 애플의 멀티터치 화면 크기 조정(pinch-to-zoom) 기능이 삼성에서 침해한 특허 중 하나로 인정받았지만, 수많은 터치스크린 제품이 이미 이 기능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기능이 “자동차의 원형 운전대와 같다”며, 이 기능을 쓰지 않는 터치스크린 제품은 세모나 네모꼴 운전대를 자동차에 달아야 하는 상황과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배심원 자격, 적절성 여부 논란
이번 평결을 내린 배심원단이 IT업계에 심대한 영향을 줄 결정을 내리기 위해 과연 법원의 지침이나 소송 당사자들이 제출한 자료를 제대로 검토했는지도 논란이다.
배심원단에 특허 신청 경험자나 IT업계 종사자들이 포함돼 전문성은 충분하다는 견해도 있지만, 그럼에도 평의 시작 22시간 만에 평결이 이뤄진 점은 배심원단이 수많은 쟁점을 얼마나 충실히 다뤘는지 의문을 갖게 하는 대표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씨넷은 한 배심원의 말을 인용해 논의 과정에서 배심원들 사이에 의견 대립이나 충돌이 분명히 있었다고 전했다.
`둥근 모서리’ 디자인
아이폰 이전에도 있었다
■ 디자인 논란 계속
일각선 "모서리 너무 똑같다"
애플 주장에 힘 실어주기도
삼성전자와 애플 간 미국 특허소송에서 핵심쟁점이었던 ‘외형 디자인’이 계속 논란을 빚고 있다. 미 배심원들은 아이폰 및 아이패드의 둥근 모서리의 디자인을 ‘애플만의 것’으로 인정해 삼성전자에 특허침해 평결을 내렸지만, 업계에선 “이런 디자인은 이미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이전에도 쉽게 찾을 수 있다”면서 평결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둥근 모서리의 외형 디자인은 아이폰과 같은 시점(2007년1월)에 공개된 LG전자의 프라다폰에도 적용됐다. 출시 시점만 보면 프라다폰이 아이폰보다 오히려 2개월이나 빨랐다.
아이폰에 비해 출시시점은 1개월 가량 늦었지만, 삼성전자가 첫 선(2007년2월)을 보인 ‘F700’ 제품에도 비슷한 디자인은 채용됐다. 보통 휴대폰 디자인 설계에서부터 생산까지 최소 6개월 이상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삼성전자의 F700 제품이 아이폰을 베끼는 건 불가능했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다른 스마트폰과 달리 갤럭시의 둥근 모서리 비율이 아이폰과 정확하게 일치하다고 지적하는 등 애플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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