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부, 거액 들여 미 대선 동향 사전파악
지난 5일 미국 오하이오의 조기투표 모습 <사진=연합>
1년반 전부터 주미한국대사관 통해
D.C. 컨설팅업체로부터 분석보고 받아
정치.언론 분석 서비스 대가 26만여 달러
한국 정부가 6일 치러진 2012년 미국 대선의 동향과 전망을 사전 파악하기 위해 지난 1년 반 이상 워싱턴 D.C. 컨설팅 전문 로비 회사에 최소한 25만 달러를 지급하고 정기적으로 분석보고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법무부가 최근 연방의회에 제출한 2011년 후반기(2011년 4월1일~9월30일) ‘외국인 에이전트 등록법’(FARA) 보고서에 따르면 워싱턴 D.C. 소재 ‘싱어 본진 스트래터지스’(Singer Bonjean strategies)는 동기간 주미한국대사관의 대외 관계 미국 에이전트로 활동하며 이 같은 서비스를 제공했다.
보고서는 회사가 한국대사관에 “언론 관계를 관리하고 2012년 공화당 예비선거 후보자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 선거운동, 연방의회의 지역구개편, 국채상한도 협상과 국방지출 토의 등에 대한 정치 및 언론 분석 서비스를 제공했다”며 그 대가로 8만1,999 달러를 받았다고 밝혔다.
‘싱어 본진 스트래터지스’는 힐러리 클린턴 현 국무부 장관이 2008년 대선 민주당 후보로 오바마 대통령에 맞서 예비선거에 출마했을 당시 선거운동을 지휘했던 선거전략 및 언론담당 전문가 필 싱어(37)와 같은 분야 경력의 공화당 전문가 론 본진(42)이 2009년 1월 함께 설립한 종합 컨설팅 회사로 주미한국대사관과는 2010년 9월10일 1년간 유효한 ‘대외연락 서비스 계약’(Agreement for Communication Services)을 체결했다.
당시 체결된 계약은 이 회사가 연 20만 달러를 받는 대가로 대사관에 “대사관의 (미국법) 입법 목표를 언론에 홍보하고, 대사관 직원들과 언론과의 좌담회와 같은 언론 관계를 관리하며 정치와 언론 분석을 제공하는 등의 전문 대외 관계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 한다”는 내용이다.이에 따라 회사는 2010년 10월1일~2011년 3월31일 대사관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1만6,666달러씩을 6차례에 걸쳐 총 9만9,996 달러를 받았다고 법무부에 신고했다.
회사는 그러나 지난해 10월30일 법무부에 대사관으로부터 2011년 4월1일~9월30일 총 8만1,999 달러를 받은 사실을 신고하며 동기간 대사관에 제공한 서비스를 법무부가 이번 연방의회에 제출한 2011년 후반기 ‘FARA’ 보고서에 명시된 것과 같은 내용으로 구체화 수정, 신고했다. 이는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지난 해 4월 공화당 예비선거 절차가 본격 시작됨에 따라 ‘싱어 본진 스트래터지스’가 대사관에 기존 제공했던 전반적인 정치와 언론 분석 서비스의 성격이 대선 동향과 전망 분석에 초점을 둔 서비스로 발전, 변경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법무부 기록에 따르면 대사관은 이 같은 서비스를 계속 제공받기 위해 계약을 2012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간 추가 연장했으며 회사는 지난 4월 법무부에 신고한 2012년 전반기(2011년 10월1일~2012년 3월31일) 활동 보고서에서 2011년 후반기부터 대사관에 제공해온 기존 서비스에 추가로 ‘정치자금 분석’(Political Fundraising Analysis) 보고를 더했다고 밝혔다.
또 대사관에 제공하는 서비스를 위해 워싱턴 포스트, 팍스 뉴스(Fox News), 롤콜(Roll Call) 등 정치 분야 전문 언론 기자들과 공화당전국위원회, 전국공화당상원위원회 관계자들을 각각 만나 워싱턴 정계 흐름 및 2012년 대선 예비선거 동향을 논의한 사실을 신고했으며 이 같은 활동에 대해 대사관으로부터 8만3,332 달러를 받았다고 보고했다.
이외에도 이 회사는 지난 달 27일 법무부에 제출한 2012년 후반기(2012년 4월1일~9월30일) 활동 보고서에서 대사관과 대중 설문조사 전문 매체 ‘갤럽 폴링’(Gallup Polling)의 편집국장,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 기자를 비롯한 워싱턴 D.C. 정치 전문 언론 관계자들이 정계 현황을 논의하도록 서로의 소개를 주선한 자리를 5차례에 걸쳐 마련했으며 대사관으로부터 4월16일과 7월6일 각각 5만 달러씩 총 10만 달러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 정부가 2012년 미국 대선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대사관이 최소한 지난 해 4월부터 약1년8개월간 미국 컨설팅 전문 업체에 총 26만5,331달러를 지불해가며 관련 동향 및 전망을 파악, 한국에 보고했음을 보여준다.
한편 ‘싱어 본진 스트래터지스’가 9월30일부터 대사관과 계약이 만료되는 올해 말까지의 각종 활동 내용은 내년 4~5월중 법무부에 제출해야 하는 2013년 전반기(2012년 10월1일~2013년 3월31일) 보고서에 포함될 것으로 지난 6일 치러진 대선을 전후해 과연 이 회사가 대사관에 어떠한 서비스를 얼마에 제공했는지 주목된다.<신용일 기획취재 전문기자> yishin@koreatimes.com
■ 연봉 40만달러+활동수당 5만달러
재임기간 어떠한 급료도 받으면 안돼...임기후 연금은 19만9,700달러
미국 대통령의 연봉은?
미국 헌법 2항1조는 “대통령은, 주어진 시기에, 그의 봉사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하며 이는 그가 선출된 기간 동안에 인상도 인하도 해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그는 그 기간 동안에 미국 또는 다른 어디로서부터도 급료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했다.
헌법은 대통령의 서비스에 대한 대가의 액수를 지정하지 않았으며 연방의회가 법제정을 통해 이를 정하고 조정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 대통령의 연봉은 2001년 1월20일 정오를 기해 발효된 법에 따라 현재 40만 달러로 정해져 있다.그리고 이 소득은 연방 국세청(IRS)이 세금을 부과한다. 이외에 대통령에게는 “공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지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활동수당이 주어지는데 현재 연 5만 달러로 책정돼있다. 단 이는 국세청의 면세 혜택을 받지만 주어진 한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이 모두 국고에 환산된다.
즉 미국 대통령의 연 총소득은 법으로 25만 달러에 국한돼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은 임기를 마치면 연금이 주어진다. 연금은 2010년 1월부로 동결된 1급 공무원의 연봉인 19만9,700달러와 동등한 액수이다. 이는 대통령이 재임 당시 받던 연봉의 절반보다 300 달러가 적다. 헌법이 대통령직과 재산축적에 굻은 선을 그어 놓았음을 볼 수 있다. 실제로 대통령의 연봉은 1789년 제1회 연방의회에서 처음 정했다.이는 2만5,000달러였다.
그 후 1873(제43회 의회)에 5만 달러, 1909년(제61회 의회)에 7만5,000 달러, 1949년(제81회 의회)에 10만 달러, 1969년(제91회 의회)에 20만 달러, 1999년(제106회 의회이자 현재 유효한)에 40만 달러 등 5 차례 인상, 조정됐다.
대통령의 가장 최근 연봉인상은 민주당 출신 빌 클린턴 대통령이 1999년 9월29일 하원법안 H.R.2490에 서명함으로써 이뤄졌다. 당시 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상원은 내용이 삭제된 법안을 통과시켜 서로 충돌이 있었다.
결국 양원절충 과정을 거쳐 대통령 연봉인상 내용이 최종 법안에 포함됐지만 실제 연봉인상은 공화당 출신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취임한 2001년 1월20일 발효됐고 이는 2009년 1월 취임한 바락 오바마 대통령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다.
이와 관련 H.R.2490의 통과를 위해 1999년 의회가 개최한 공청회에 린든 B. 존슨, 제랄드 R. 포트, 리차드 M. 닉슨, 로날드 W. 레건, 조지 H.W. 부시와 윌리암 J. 클린턴 등 전․현직 대통령의 특별보좌관들이 모두 출석해 “대통령직의 위엄은 물론 다른 고위급 공무원들의 연봉 인상조정 기준을 위해서라도 대통령 연봉의 대폭인상이 꼭 필요하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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