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양 <노후복지법 변호사/ 법무법인 파이퍼>
항상 건강하셨던 한 가족의 어머님께서 갑자기 쓰러지셨다. 평생 힘들게 일하셨고, 이제 막 일선에서 은퇴하신 후, 말년을 조용하게 보내려던 차에 최악의 상황이 터진 것이다. 집안의 평온함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병원으로 응급 호송되신 후 대수술을 하시고 각종 치료를 받으셨다. 천만 다행으로 어머님께서는 조금씩 회복기를 보이기 시작하셨다. 그러나 암흑과 같은 상황에서 희망의 기미를 보며 내쉰 안도의 숨도 잠시뿐. 메디케어 (Medicare)로 모든 간호비가 해결될 것이라고 오해했던 가족 성원들은 다음 질문을 받고 다시 암담해 진다: “누가 어머님의 장기 간호 비용을 지불하실 것인가요?
이러한 상황은 현재 미국내에서 매일 되풀이되고 있다. 사랑하는 가족 성원에게 갑작스러운 질환이 발병하거나 불의의 사고가 발생해 병원으로 실려가면, 가족은 당황하게 되고 엄청난 긴장과 스트레스로 고통 받게 된다. 한인 가정의 경우, 이때 성인 자녀들이 자주 눈물을 글썽이는 것을 본다. 그러나 하마터면 잃을 뻔했던 가족 성원이 점진적으로 회복하는 것을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한다면, 감당할 수 없이 계속 불어나는 장기 간호비 문제는 ‘다행 중 불행’이 되어 버린다.
미국에서는 가족 성원이 요양원에서 장기 재활 간호가 필요하거나 집에서 홈케어 간병인 서비스가 필요하게 될 경우 큰 문제이다. 메디케어나 일반 의료 보험으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보험들은 불충분한 혜택만을 제공하며 약간 베풀어지는 혜택마저 다양한 방법으로 제한된다. 예로서 현재 뉴욕주의 경우 연간 1인당 약 15만달러에 달할 수 있는 장기 간호 비용이 중산층 가정 주위에 도사리고 있다가 아무런 예고 없이 가족을 덮친다. 부모님께서 평생 모으신 노후용 재산은 순식간에 모두 사라지게 될 위험에 처하고 만다.
물론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간호비용으로 다 쓰고, 거의 극빈자 수준에 달하면 두 번째 정부 의료 혜택인 메디케이드(Medicaid)가 시작될 수 있다. 메디케이드 수혜자가 되면 메디케어와 일반 의료 보험이 베풀지 않는 홈케어 간병인 서비스, 너싱홈 혜택등 다양한 장기 간호 혜택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특정 환자들의 경우 요양원 입주를 희망하지 않을 때, 24시간 간병인 혜택이 베풀어지기도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족의 재산을 모두 잃기 전에 메디케이드 수혜자가 될 방법은 없는가? 답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적 조치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가의 조언과 도움이 있어야 한다. 얼마나 많은 가족 재산과 수입을 보호할 수 있는지는 환자가 처한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판가름 난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응급 상황 발생 후에도 올바르게만 대처하면, 환자 가족의 재산과 수입의 상당 부분을 보호하며 합법적인 메디케이드 수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메디케이드법과 규정들은 엄청나게 복잡하다. 환자의 거주 지역에 따라 다른 법이 적용된다. 법과 규정들은 난해한 법적 개념들에 의거해 제정되었고 거듭 개정되기 때문에 일반인은 물론 심지어 사회복지 전문인 및 양로 시설 직원들도 자주 큰 혼란과 어려움을 겪는다. 이로 인해 메디케이드 수혜 조치가 가능한 가족에게 불가능하다고 조언하고, 먼 훗날에 가족에게 큰 손해를 가져올 조치들을 즉시 취하라고 권고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보존 가능한 집안 재산을 모두 써서 없애라고 하는 경우도 자주 보게 되며, 자녀와 부모 모두에게 손해를 가져오는 재산 명의 변경을 함부로 권하기도 한다. 실제로 메디케이드법 분야에서는 무지함보다 더 위험한 것이 부분적인 지식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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