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 애난데일에서 ‘조경진 회계법인’을 운영해 온 조경진 회계사(50, 미국명 스탠리 조)가 12일 탈세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조 씨는 12일 오전 알렉산드리아 소재 연방 버지니아 동부지법에서 열린 ‘유죄인정 심리(Plea Agreement Hearing)’에서 개인 소득세 탈세와 고객 탈세 협조 등 2개의 세금 사기(Tax Fraud)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조 씨에 대한 공판은 6월 7일(금) 오전 9시 동부지법에서 열린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각각의 혐의에 대해 최대 3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연방지법에 접수된 조 씨와 연방검찰 간 ‘유죄인정 합의서’에 따르면 조씨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3년 동안 고의적으로 자신의 소득세를 거짓으로 보고해 최소한 26만2,000달러의 세금을 탈루했다. 또한 이 기간 그의 고객의 서류를 고의적으로 조작해 연방정부에 최소한 15만7,000달러의 피해를 끼쳤다.
레오니 브린케마 판사는 이날 납세자들이 비즈니스 세금을 적게 내려고 서류를 조작해달라고 요청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었다. 이에 대해 조 씨는 “서류를 조작해달라고 요청한 고객도 있었고 내가 알아서 고객이 제출한 서류를 바꾸어 세금보고를 대행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브린케 판사는 6월7일 공판까지 조씨가 세금보고 업무를 대행할 수 없도록 명했다.
이 사건은 고객을 가장한 국세청(IRS) 비밀 요원에 의해 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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