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이얼리니스트 양경아씨, 맨하탄 판매점 상대 소송
"한국의 유명 바이얼리니스트가 맨하탄의 바이얼린 전문판매점을 상대로 40만 달러 상당의 바이얼린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법원 뉴욕남부지원에 접수된 소장에 따르면 바이얼리니스트 양경아(사진)씨는 1998년 12월 맨하탄 소재 ‘르네 A. 모렐 레어 바이얼린’사에 판매대금의 10%를 수수료로 지불하는 조건으로 자신 소유의 바이얼린을 팔아 줄 것을 의뢰했다. 당시 계약서에 작성된 최소 판매금액은 28만 5,000달러였으며, 양씨가 판매 의뢰를 취소하기 전까지 계약은 매년 자동 갱신되기로 합의됐다.
이후 양씨가 판매 의뢰한 바이얼린은 분사과정을 거쳐 현재 그레덕스-맷 레어 바이얼린사가 최종 소유권을 지니게 됐다. 하지만 양씨가 판매를 의뢰한지 13년이 지난 2011년 7월 뉴욕방문 때 자신의 바이얼린을 돌려받겠다고 하자 그레덕스-맷사는 갖가지 핑계를 대며 사실상 거절했다.
결국 양씨는 올해 1월 그레덕스-맷 사를 직접 찾아가 자신의 바이얼린이 2012년 11월 ‘J. 김’이라는 한인이 잠시 사용해본다며 가져가 돌려주지 않았다는 답변을 들어야 했다. 지난달 26일 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양씨는 그레덕스-맷사가 당시 J. 김에게 약 40만 달러의 높은 금액에 해당 바이얼린을 판매하려 했음에도 신원조회를 거치거나 디파짓을 받는 등의 보호 장치가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현재 양씨는 최소 4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청한 상태다. 맨하탄음대에서 학사와 석사를 마친 양씨는 맨하탄 카네기홀 등에서 독주회를 가진 유명 바이얼리니스트로 알려져 있다.<함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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