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오바마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 케어)를 통해 보험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뉴욕주민이 15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페밀리즈 USA’에 따르면 보조금 지급에 해당하는 연방 빈곤선 138%~400%에 포함된 전체 뉴욕주민은 뉴욕시민 73만 6,940명을 비롯해 모두 151만8,190명으로 추산됐다.
퀸즈거주 혜택자는 23만3,640명으로 브루클린의 22만6,000명, 맨하탄 10만 9,350명보다 많다. 이들은 오바마케어가 시행되면 빈곤선 기준에 따라 자신의 연소득의 최저 3.3%만을 보험료로 지불하면 된다. 나머지 보험료 차액은 연방정부에서 보험회사에 지급한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연방빈곤선 150%에 해당하는 3만5,300달러인 경우 소득의 4%인 연간 1,413달러만 내면 일반인이 연간 1만2,500달러를 지불해야 하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나머지 차액인 1만1,087달러는 정부가 보험사에 지급하게 된다.
<함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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