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인과 변호사 등 워싱턴 지역 한인 8명이 연루된 1억 달러 규모의 융자 사기 사건<본보 3월 20일자 A1면 보도>으로 기소됐던 오승은(44. VA 그레잇 폴스 거주) 변호사가 5일 자신의 유죄를 인정했다
볼티모어 소재 연방 법원 발표에 따르면 오 변호사는 1억 달러에 달하는 SBA 융자를 허위로 받은 것과 관련해 은행 사기 및 돈 세탁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오 변호사는 그 동안 애난데일에서 워싱턴 세틀먼트 그룹(WSG)을 운영하면서 1998년부터 융자업체 ‘제이드 캐피털 앤 인베스트먼트사’의 준 박, 로렌 박씨와 공모해 허위 서류로 SBA 융자를 받아오다 최근 기소된 바 있다.
유죄가 확정되면 오 변호사는 은행 사기 공모 혐의에 대해 최대 징역 30년형, 돈 세탁 혐의에 대해 최대 징역 20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오 변호사는 또 1천183만2,000달러의 추징금과 함께 이번 사건과 관련된 모든 자산을 몰수당하게 됐다.
오 변호사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7월 9일 열린다.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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