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년 1개 폭탄분량 플루토늄 확보 가능
▶ CRS 보고서, 북한 2007년 6자회담 합의 파기
미국의 북한 관련 전문 웹사이트인 ‘38노스’는 3일 북한이 영변 핵시설의 플루토늄 생산 원자로를 재가동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사를 재개했다고 위성사진을 분석해 밝혔다. 38노스의 북한 전문가인 닉 핸슨과 제프리 루이스는 지난 2월 7일 상업 위성이 촬영한 위성사진 영상에는 공사 흔적이 포착되지 않았으나 3월 27일 영상에서는 경수로 주변에서 새 건설 활동이 잡혔다고 설명했다. 사진은 38노스웹사이트가 공개한 3월 27일 디지털 글로브 위성사진 모습. <사진=연합>
미국 연방의회조사국(CRS)은 현재 최소한 6개 핵폭탄을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북한이 조만간 매해 1개 핵폭탄을 추가로 만들 수 있는 분량의 플루토늄을 확보하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CRS는 3일 ‘북한의 핵무기:기술 쟁점들’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지난 1일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하겠다고 발표한 사실을 지적하며 이 같이 전망했다.
보고서는 “총체적으로 북한은 최소한 6개 핵무기 (생산)에 충분한 30~50 킬로그램 상당의 분리된 플루토늄을 갖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며 “2008년 6월 국제 합의에 따른 냉각탑 폭파 이후 영변에 있는 북한의 플루토늄 생산 원자로는 닫혀있었다”고 상기시켰다.
보고서는 “그러나 북한은 2013년 4월1일 플루토늄 생산 원자로 가동을 재개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전문가들은 이 시설을 다시 시작하는데 약 6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밝혔다.보고서는 이어 “그 것(핵 시설 가동)은 매해 약 1개 폭탄 분량의 플루토늄을 북한에 제공하게 되는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CRS의 이번 보고서는 2월12일자로 작성된 같은 제목의 보고서를 업데이트한 것으로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2일(평양시간) ‘조선원자력총국 현존 핵시설들의 용도 조절변경 언급’이라는 내용의 소식을 전하자 그 영향을 추가 검토해 분석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의 조선중앙통신은 소식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자력총국은 당면하여 우선 현존 핵시설들의 용도를 병진로선에 맞게 조절변경해나가기로 하였다”며 “여기에는 우라니움농축공장을 비롯한 녕변의 모든 핵시설들과 함께 2007년 10월 6자회담합의에 따라 가동을 중지하고 무력화하였던 5MW 흑연감속로를 재정비, 재가동하는 조치도 포함되게 된다”는 내용이다. CRS는 또 이번 보고서에서 조선중앙통신이 1일(평양시간) 전한 ‘자위적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한데 대한 법 채택’ 소식도 추가로 검토, 반영했다.
보고서는 조선중앙통신이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무력은 세계의 비핵화가 실현될 때까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침략과 공격을 억제, 격퇴하고 침략의 본거지들에 대한 섬멸적인 보복타격을 가하는데 복무 한다,” ▲“핵무기는 적대적인 다른 핵보유국이 우리 공화국을 침략하거나 공격하는 경우 그를 격퇴하고 보복타격을 가하기 위하여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최종명령에 의하여서만 사용할 수 있다,” ▲“적대적인 핵보유국과 야합하여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이나 공격행위에 가담하지 않는 한 비핵국가들에 대하여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핵무기로 위협하지 않는다,”고 전한 내용들을 특별히 강조한 뒤 “이는 현재까지 북한의 핵 사용 정책에 대한 가장 구체적인 성명이다”고 분석했다.
한편 아마노 유키아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8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카네기국제평화재단(CIP) 주최 ‘2013 핵정책 국제회의’에서 북한의 핵시설 재가동 발표에 대해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으로, 매우 골치 아프다”며 “북한의 행동과 관련한 우리의 정보는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강행할지, 한다면 언제 할지 등에 대해서 추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신용일 기획취재 전문기자>
■ "미 대통령 러시아의 북 탄도미사일 지원정보 보고해야"
하원의원 법안 상정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 또는 러시아 매체의 북한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지원 내역을 파악해 연방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모 부륵스(앨라배마·공화) 연방하원의원은 지난 달 13일 동료 공화당 의원들 10명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3년 미국 미사일 방어 정보 보호법안’(H.R.1128)을 상정했다.
법안은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 정부가 러시아 정부와 러시아 매체의 중국, 시리아, 이란 또는 북한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 지원에 대한 정보를 털어놓도록 장려하고 이 같이 입수한 정보를 보고서를 통해 매해 2차례에 걸쳐 의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은 또 대통령이 제출할 보고서에 대해 법 발효 이후 180일 이전에 첫 보고서를 제출할 것과 그 보고서에는 제출 이전 6개월 기간은 물론 법 발효 이전 10년 기간에 이뤄졌던 모든 관련 지원 정보를 포함시키도록 정했다.
법안은 이외에도 의회에 제출될 이 보고서가 일반대외공개 형식으로 작성돼야 하지만 만일 필요하다면 일반대외비공개 내용을 부속서류로 포함시키도록 주문하고 있다. 상정된 법안은 곧바로 하원 군사위원회와 외교위원회에 보내졌으며 군사위원회는 지난 달 26일 전략적군병력소위원회로 법안을 넘겼다.
■ "한반도 핵전쟁 위기가 고문이다"
미.북한 상대 2조달러 소송
판사 "동기 황당 " 기각 판결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에 거주하는 미국 여성이 현재 한반도에서 일고 있는 핵전쟁 위기가 자신에게 ‘고문의’(Torturous) 고통을 가하고 있다며 미국 정부와 북한을 상대로 2조 달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레지나 러마는 지난 달 29일 연방 캘리포니아동부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미국과 북한은 현재 유엔의 1948년 세계인권선언(UDHR)을 위반하고 있다. 미국과 북한은 전쟁상태로 이는 원고의 공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피해를 주장했다.
소장은 따라서 미국 정부가 1조 달러, 북한이 1조 달러를 각각 원고에게 피해배상금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소장은 “김정은이 시작한 핵전쟁이 원고에게 고문이 되고 있어 세계인권선언을 침해하고 있다. 원고에게는 고문을 당하지 말아야 하는 민권이 주어져 있다”며 “북한의 정치권력인 김정은이 핵전쟁을 위협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이는 모든 생명의 확실한 상호 파괴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원고에게는 고문이다”고 설명했다.
소장은 또 “미국은 북한에 B-2 폭격기를 보냄으로서 원고에게 고문을 가하고 있다”며 “피고소인들은 모두 미국과 북한과의 1882년 평화조약(조미수호통상조약)을 위반하고 있어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한 원고의 민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장은 이어 “모든 국가의 정치권력들, 관계자들, 대통령들, 대사들, 국무총리들은 즉시 평화적인 도구인 외교를 통해 대화와 협상을 벌여야 한다”며 “법원이 코리아가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통신 통로를 개통하도록 명령할 것을 요구 한다”고 밝혔다.
러마는 소장과 함께 법원에 경제적 어려움을 내세워 소송비용 면제와 자신이 자신을 직접 변호할 수 있도록(Forma Pauperis) 승인해 달라는 요청서도 함께 제출했다.
이에 켄달 뉴만 연방 캘리포니아남부지방법원 행정판사는 2일 러마의 소송비용 면제와 자신을 직접 변호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은 승인하는 반면 “소송 자체가 구체적인 법률 논리가 없고 뚜렷하게 근거도 없는 사실 주장에 입각해 있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고문 피해 동기는 너무도 ‘황당’(Bizarre)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Implausible) 것이기에 기각을 권고 한다”고 판결했다.
또 “법원은 소송에 대한 기각 권고 판결을 사건이 맡겨지는 담당 판사에게 전달할 것”이라며 “모든 관계자들은 14일 이내로 이 같은 법원 판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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