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 유학생 전담관리 부서 의무화...연방하원 법안 상정
학생 비자(F), 교환방문비자(J), 연수비자(M)의 심사를 한층 까다롭게 하고, 유학생 관리, 감독을 대폭 강화시키는 법안이 연방하원에 상정돼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2월 상정돼 법사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 이 법안은 하원 다수당이 공화당 의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어 하원을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9일 연방하원 법사위원회는 구스 빌라리키스(공화, 플로리다)의원이 발의한 ‘학생비자 보안 개선법안’(H.R.640)을 상정하고, 법안 심의에 착수했다.이 법안은 외국인 학생들에 대한 비자 심사를 대폭 강화하는 조항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비자 심사관들은 학생비자 신청자들에 대한 신원 및 배경 조사를 강화하고, 비자 신청서류를 철저히 하도록 했다. ▶또, 비자 심사관들은 비자를 발급하기 전 비자 신청자와의 대면 인터뷰를 통해 이들이 입국 부적격 사항이 없는 지를 재검토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외국인 학생들을 받아들이는 학교들이 학생들에 대한 감시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고 있다. ▶학교 당국은 외국인 학생들이 학기중 결석 일수가 30일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고, ▶매 60일 마다 대면 인터뷰를 실시하는 등 유학생 관리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이와함께 외국인 학생을 받아들이는 학교가 유학생 관리전담직원을 배치하도록 하는 조항도 법안에 포함됐다.
아울러 이민당국의 유학생 관리 시스템인 ‘SEVIS관리 전담 직원을 최소 2명 이상 두도록 했으며, 유학생 200명 당 전담직원을 1명씩 추가하도록 했다. 또, 법안은 유학생 전담직원들이 국토안보부가 인증한 훈련과정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지난 해 이 법안과 유사한 내용의 H.R.4577법안을 발의했던 빌라리키스 의원은 학업을 위해 입국한 외국인 학생들이 비자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출석을 소홀히 하면 추방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정부는 유학생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김노열·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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