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매출액을 허위보고해 20여만 달러의 세일즈 택스를 착복한 혐의로 한인 식당업자가 대배심 기소됐다.
뉴욕주 퀸즈지법에 따르면 퀸즈 코로나에서 대형 스테이크 레스토랑을 운영해온 김모씨는 지난 2007~2010년까지 4년간 식당 매상을 누락시켜 허위 보고해 약 23만 달러의 세일즈택스를 빼돌린 혐의로 대배심에 넘겨져 재판을 받고 있다. 김씨는 현재 2급 중절도와 1급 허위서류 제출 등 모두 11개 혐의가 적용된 상태로 자칫 중형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처럼 세일즈택스 문제로 대배심에 기소돼 형사처벌 대상에 오른 것은 극히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지금까지는 세일즈택스 단속에 적발될 경우 통상적으로 형사기소가 아닌 협상을 통해 탈세금액을 추징당하고 민사적 벌금형 조치를 받는 게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한인 공인회계사들은 “예전과 달리 최근들어 세일즈택스 문제로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종종 나타나고 있다”면서 “의심이 가는 업자들은 사전에 철저히 검토해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함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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