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의 배우자와 자녀에게 쿼타 제한 없이 영주권을 즉시 발급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가족 재결합법안’이 발의됐다.
마이클 혼다 연방하원의원이 상정한 이 법안은 가족이민 미사용 쿼타를 자동으로 다음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영주권자 배우자와 자녀를 직계가족으로 재분류해 가족이민 연간 쿼타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특히 초청자가 가족 초청과정 중 사망하더라도 사망한 초청자의 배우자와 자녀의 이민신청서는 계속해서 수속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가족들이 불합리한 이민시스템 때문에 생이별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현행법에서는 영주권 1차 신청자가 갑자기 사망할 경우, 부양가족들의 영주권 신청 수속은 자동 중단된다. 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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