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혐의로 체포된 다니엘 홀로란 뉴욕시의원의 100만달러 규모의 시예산 사용 권한과 시의회 분과 위원회 활동 자격이 박탈됐다.
뉴욕시의회는 9일 이같은 내용의 홀로란 의원 제재안을 표결에 부쳐 가결시켰다.
지난해 시의회로부터 시민 참여예산으로 100만 달러를 배당받은 홀로란 의원은 최근 시민투표를 실시<본보 3월27일자 A2면>, 투표결과에 따라 기금을 분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번 결정에 따라 시민투표 결과에 상관없이 홀로란 의원은 기금을 사용해보지도 못하고 퀸 시의장에게 예산 사용 권한을 넘겨주게 됐다.이번 기금은 PS32 등 지역 초등학교와 109경찰서 관할 지역 감시 카메라 설치 등 공공치안과 교육, 대중교통 등에 사용될 예정이었다.
퀸 의장 대변인은 “기금을 어떻게 사용할지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며 “시민 투표 결과와 커뮤니티가 필요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조만간 기금의 사용처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홀로란 시의원은 말콤 스미스 뉴욕주상원의원을 뉴욕시장 공화당 후보로 공천하는데 도움을 주는 조건으로 2만여 달러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현재 검찰조사<본보 4월3일자 A1면>를 받고 있다.<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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