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5% 단순이민법 위반…157명 추방판결
▶ 2013회계연도 상반기 통계
이민재판에 회부돼 추방에 직면해 있는 한인 이민자가 1,1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3년 회계연도 들어 6개월간 이미 추방됐거나 추방이 확정된 한인은 15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추방소송 한인 1,150명=시라큐스대학 사법정보센터(TRAC)가 11일 발표한 2013회계연도 상반기(2012년10월1일~2013년3월31일) 추방 재판계류 통계에 따르면 미 전역 이민법원 회부돼 있는 한인 추방소송 건수는 전체 32만7,483건 가운데 0.4%에 해당하는 1,15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보다 다소 감소한 수치지만 2006년 787건과 비교해서는 여전히 46% 가량 많은 상태다. 주별로는 뉴욕이 146건으로 캘리포니아 451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으며, 뉴저지 114건, 버지니아 102건 등의 순이었다. 혐의별로 보면 단순이민법 위반자가 전체의 85%에 해당하는 977명으로 파악됐다. 반면 형사법 위반 혐의로 회부된 한인 이민자는 173명에 불과했다.
■올들어 추방한인 157명=2013회계연도 들어 6개월간 추방소송이 종결된 한인은 모두 436명으로 이 가운데 추방확정 판결을 받은 한인은 157명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64%에 해당하는 279명은 추방을 모면하고 합법체류가 허용됐다.
추방 한인을 지역별로 보면 뉴욕 16명, 뉴저지 9명 이었으며, 캘리포니아가 55명으로 가장 많았다. 추방 사유별로는 단순이민법 위반이 120명으로 전체의 76.4%를 차지했으며, 형사법 위반 혐의는 37명이었다. 출신국가별로 보면 멕시코가 2만7,983명으로 최다를 기록했고, 과테말라 5,378명, 엘살바도르 4,010명 등의 순이었다. 한국은 베트남 175명, 베네수엘라 160명에 이어 23번째로 많았다.
<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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