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주권자 직계 무제한 초청...시민권자 형제 초청 폐지
▶ 불체자 영주권 취득 10년 대기, 시민권 13년 대기
합법이민 신청 적체 470만건 10년내 우선 해결
취업이민, 10년후부터 능력에 따라 영주권 부여
1,100만 불법체류자들에게 시민권 부여까지 허용하는 법안을 골자로 한 연방상원의 포괄이민개혁법안의 상정이 눈 앞으로 다가왔다. 이민개혁 8인 위원회가 수개월 동안 협상을 통해 마련된 이민개혁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불체자 영주권 10년대기, 시민권 13년 대기=불체자 사면절차는 임시 비자를 발급하고 10년 후에는 영주권, 13년후에는 미 시민권까지 신청할 수 있다. 영주권 신청을 위해서는 벌금 및 세금납부, 영어교육 이수 등의 일정 조건을 마쳐야 한다. 제외되는 구제 대상은 2011년12월31일 이후 미국에 입국한 불체자들과 1년 이상의 실형 및 3회 이상의 경범 전과자, 성범죄자 등이다.
■현 이민대기자 10년내 영주권부여=포괄이민개혁 법안 시행후 10년 안에 현재 밀려있는 합법이민신청 대기자 470만명에게 우선적으로 영주권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치는 이민개혁으로 구제받는 불체자들이 영주권 취득하기 전인 법안시행 후 10년 이내에 현재 이민신청절차를 밟고 있는 합법 이민대기자들부터 영주권을 제공, 차별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가족이민 전면수술=가족이민 2A순위로 분류돼 있는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는 쿼터에 적용되지 않고 무제한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반면 가족이민 4순위인 미 시민권자의 형제자매는 폐지돼 법안 시행후에는 더 이상 신규신청이 불가능해 진다.당초 폐지가 거론됐던 가족이민 3순위인 미 시민권자의 성년 기혼자녀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취업이민 메리트 포인트 시스템 도입=이민개혁 시행으로 적체 대기자들이 완전 해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10년 후부터 취업이민에 이민신청자의 전문 능력에 따라 영주권을 취득하는 메리트 시스템이 도입된다. 연간쿼타는 모두 13만 8000개로 ▶스템 분야의 우수 전문직 인력 ▶일반 숙련 인력 ▶비숙련 인력 등 3개 분야로 나뉘어 발급된다.
■H-1B 최대 15만, 비숙련 근로 비자 20만=전문직 취업비자(H-1B)의 연간쿼터를 현재보다 최소 10만, 최대 15만개까지 확대하게 된다. 초청 노동자 프로그램을 통한 비숙련 외국인 근로 비자를 신설, 1년차 2만개를 시작 점차 확대해 5년차까지 최대 20만개로 늘릴 수 있게 된다.
■국경안전 및 불법이민차단 방안=이민개혁안이 시행되면 연방정부는 5년동안 35억달러를 들여 국경안전및 불법고용차단조치들을 완비해야 한다. 또한 모든 고용주들로 하여금 전자노동확인제인 ‘E-Verify’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가입해 이용함으로써 불법고용을 차단해야 하며, 체류시한 위반자를 색출하기 위한 입출국 통제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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