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부, ‘여권번호.거소 신고번호 등 표기’ 개정안 입법예고
한국정부가 성범죄를 저질렀거나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가 된 미주 한인을 비롯한 외국인과 재외동포에 대해서도 신상정보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한국 법무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법무부는 성범죄를 저질러 개인정보를 등록해야 하는 대상자가 된 외국인의 국적·여권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 한국내 체류지와 실제 거주지 주소까지 표기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대상자가 재외동포인 경우에는 국적·여권번호 및 한국내 거소 신고번호, 한국내 거소와 실제 거주지 주소를 표기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담당 경찰관서에서는 여권이나 한국내 거소 신고증 또는 국내거소 사실증명을 통해 이들 외국인·재외동포 등록정보의 진위를 확인해야 한다.
이밖에 외국인이나 재외동포가 위치추적 전자장치인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가 되면 이들을 관리하는 보호관찰소장이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에 여권번호와 국내 체류지 등 신상정보와 기타 범죄예방 활용 참고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명문화됐다.법무부는 오는 29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천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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