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1,500페이지 방대한 분량
▶ 본격 입법절차 돌입
1,100만 불법체류자들을 구제하는 내용의 포괄이민개혁법안이 마침내 연방 상원에 상정돼 본격적인 입법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연방상원 이민개혁 8인 위원회는 16일 수개월간 초당적으로 마련해 온 포괄이민개혁 법안을 공개하고 이날 공식 발의할 계획이다. 전체 1,500페이지 분량의 방대한 내용으로 구성된 이번 포괄이민개혁안은 2011년 12월31일까지 미국에 입국한 1,100만 불체자들을 시민권 부여까지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시민권자 형제·자매 초청 폐지, ▶영주권자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즉각 초청 허용 등 가족이민 제도 변경과 ▶현 이민대기자 10년내 영주권 부여, ▶메리트 포인트 방식의 취업이민제 도입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전문직 취업비자(H-1B)의 연간 쿼타를 현재보다 최대 15만개까지 확대하고 비숙련 외국인 노동비자를 새롭게 신설해 연간 최대 20만개까지 발급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 밖에 국경안전 및 불법고용 차단 조치 일환으로 5년내 국경장벽 설치 마무리 및 첨단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 전자노동확인제(E-Verify) 강비 의무화, 출입국통제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전해지고 있다.
<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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