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샌디피해 한인기업 “홍수보험 가입 권유안했다”
허리케인 샌디 당시 홍수피해를 입어 약 80만 달러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은 한인 사업체가 홍수 보험 상품 가입을 권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인 보험에이전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귀추가 주목된다.
뉴저지 연방법원에 따르면 컴퓨터 모니터 등 전자기기 수리전문 업체 F사(뉴저지 칼스태드 소재)는 지난 2일 맨하탄 소재 한인 A보험사의 업무태만 등의 과실로 인해 재산피해를 입었다는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소장에 따르면 F사와 A보험사는 지난 수년간 보험자와 보험 에이전트 관계를 유지하던 중 지난해 10월 29일 허리케인 ‘샌디’로 F사의 창고에 물이 들어와 약 80만달러 어치 전자기기가 침수피해를 입었다. 이에 F사는 A보험사의 소개를 통해 보험가입을 승인 받은 N보험사에 피해보상 요청을 했지만 홍수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는 것이다. F사는 소장에서 현재의 칼스태드 지역이 연방재난관리청(FEMA)이 지정한 홍수위험 구역으로 설정됐음에도 A보험사가 이를 가입자에게 경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보험사측은 “아직 소장을 받지 못해 정확한 내용은 파악하지 못했다”면서도 “손님이 원하는 대로 보험가입을 해줬을 뿐인데 그 책임을 에이전트에 묻는 건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가입자는 처음 종업원상해보험으로 시작해 화재 보험을 이후 추가시키고, 주소를 옮겨달라는 요청을 할 때 서로 연락을 했다”며 “그 지역이 홍수위험 구역이라는 건 부동산 관계자도 부지 주인도 모르는 일이었다고 들었다”고 덧붙였다.<함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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