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한은행 뉴욕지점에 코오롱 자산 양도요청
▶ 듀폰, 2011년 코오롱 사대 9억2,000만달러 승소판결
코오롱은 방탄복 특허침해혐의로 듀폰에 1조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1조 소송의 황금실’을 뽑아내는 코오롱 구미공장. 코오롱인더스트리 구미공장 관계자가 ‘헤라크론’을 살펴보고 있다.<사진=뉴스핌>
한국 코오롱을 상대로 미국 연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9억2,000만 달러 상당의 승소판결을 받아낸 미국 화학기업 듀폰이 뉴욕에서 영업하는 한국계 은행과 금융회사들의 계좌 압류를 통해 코오롱의 미국과 한국 자산 양도를 추진하고 있다.
미 연방법원 기록에 따르면 듀폰은 2011년 9월 연방 버지니아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받아낸 손배소송 승소 판결을 집행하기 위해 지난 해 5월 연방 뉴욕남부지방법원에 코오롱과 하나은행, 우리은행, 우리금융, 국민은행, 중소기업은행, 신한은행, 신한금융 등을 상대로 코오롱의 채권압류 및 자산 양도소송을 제기했다.
■ 듀폰의 채권 압류
듀폰은 지난 해 5월14일 연방 뉴욕남부지방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이번 소송은 연방 버지니아동부지방법원이 듀폰에게 유리하도록 채무자를 상대로 내린 판결을 집행하기 위해 제기된 것”이라며 “채무자(코오롱)가 신한은행 계좌에 자산이 있다는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다.소장은 “듀폰은 법원이 코오롱의 채권 압류가 통고된 신한은행에게 코오롱의 자산을 듀폰에 양도할 것을 명령해 달라”고 청구했다.
소장은 또 신한은행이 한국의 가장 큰 규모의 금융기관 중 하나로 뉴욕에서도 영업하고 있어 연방 뉴욕남부지방법원의 재판권 아래에 있다며 신한은행의 코오롱 자산은 그 것이 뉴욕에 있던 한국에 있던 상관없이 신한은행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듀폰은 손배소송 법정판결 집행을 위해 신한은행이 갖고 있는 모든 코오롱 자산과 자금을 양도 받을 권한이 있다고 강조했다.
듀폰은 신한은행 이외에도 같은 달 30일 법원이 역시 코오롱의 채권 압류가 통고된 하나은행,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과 우리금융에게도 이들 매체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코오롱의 자산을 듀폰에 양도할 것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 코오롱의 반박
코오롱은 듀폰의 신한은행 코오롱 자산 양도 요청에 대해 “듀폰은 신한은행 뉴욕지점이 코오롱의 자산을 일체 소유하거나 관리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곳(신한은행 뉴욕지점)에 자산 양도소송을 통고했다”며 “뉴욕 법은 은행의 각 지점을 서로가 별개이자 완전히 다른 매체로 간주하기 때문에 소송이 통고되지 않은 지점의 (코오롱) 계좌들에게 까지 (자산 양도가) 적용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코오롱은 또 “원고의 소송은 코오롱의 13개 신한은행 계좌를 표적한 것으로 보이나 이들 계좌는 오로지 한국에서 개설됐고 관리되고 있다”며 “신한은행이 코오롱을 대신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은 모두가 (신한은행) 한국 지점들에만 있다는 것을 원고가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코오롱은 따라서 신한은행의 코오롱 자산 양도를 요청한 듀퐁의 소송은 기각돼야 한다며 은행의 각 지점이 별개이자 다른 매체로 간주되는 법규에 따라 신한은행 뉴욕지점을 상대로 제기된 코오롱 자산 양도 요청은 신한은행의 해외 지점(한국)의 계좌들에게 까지 적용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 판결
이에 법원은 지난 해 6월 듀폰이 제기한 신한은행의 코오롱 자산 양도 요청을 먼저 듀폰이 코오롱을 상대로 직접 제기한 자산 양도소송에 대한 판결이 내려질 때 까지 유예했다.법원은 또 듀폰이 코오롱을 상대로 직접 제기한 자산 양도소송과 관련, 과연 연방 뉴욕남부지방법원에게 인적인 재판권이 있는가의 여부를 가리기 위해 양측이 60일간 증거 및 선서증언 확보 등 (사실·문서의) 발표 절차를 밟도록 명령했다.
이는 듀폰이 코오롱을 상대로 직접 제기한 자산 양도소송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내려질 경우 듀폰이 신한은행을 비롯해 뉴욕 한국계 은행과 금융회사들을 상대로 추진하고 있는 코오롱 자산 양도 요청 자체가 부대로 해결돼 별도의 심의가 불필요, 또는 무의미 해질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 된다.
듀폰은 코오롱을 상대로 직접 제기한 자산 양도소송에서 코오롱의 2011년 순익이 3억 달러를 넘는다며 법원이 코오롱에게 듀폰에 9억2,000만 달러 판결을 충족하는 자산을 양도할 것을, 또는 할부로 지불토록 명령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듀폰은 법원이 명령한 (사실·문서의) 발표 절차를 거친 결과 지난 해 11월 코오롱이 뉴욕에서도 영업을 했음으로 연방 뉴욕지방법원에게 이번 소송에 대한 인적인 재판권이 있음을 주장하는 소송 사건 적요서를 법원에 제출했으며 코오롱은 올해 1월 이에 반박하는 서류를 제출해 놓은 상태이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듀폰과 코오롱 주장한 각각 입장에 대한 법정심의는 양측의 합의에 따라 뉴욕 맨하탄 법원에서 이달 말 또는 내달 초 열릴 예정이다.
한편 듀폰은 연방 뉴욕남부지방법원이외에도 뉴저지, 일리노이, 위스콘신, 워싱턴 등 연방 지방법원에 코오롱 자산에 대한 채권압류 및 자산양도 소송을 제기했으며 코오롱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듀폰은 지난 6개월 사이에 이미 2,000만 달러 상당에 달하는 코오롱의 미국 내 자산에 채권압류를 걸었다.<신용일 기획취재 전문기자> yishin@koreatimes.com
■ "코오롱USA 자산 350만달러 듀폰에 양도하라"
연방 뉴저지지방법원 판결
미국 연방뉴저지지방법원은 지난 달 22일 코오롱의 미주 자회사 코오롱USA에게 자산 350만 달러 상당을 듀폰에 양도하라고 판결했다.이는 한국의 코오롱을 상대로 미 연방 버지니아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9억2,000만 달러 상당 손배소송 승소 판결을 받은 듀폰이 법정판결을 집행하기 위해 지난 해 9월 연방 뉴저지지방법원에 코오롱USA를 상대로 코오롱 채권압류를 통고하며 자산 양도소송을 제기한 결과이다.
일반비공개로 분류됐던 이번 판결은 10일간 듀폰과 코오롱의 별도 요청이 없을 경우 법원의 비공개 보호가 해제된다는 에스터 살라스 판사의 명령에 따라 지난 3일 일반에 공개됐다.판결문에 따르면 코오롱USA는 연방 뉴저지지부집행관에게 356만9,038달러24센트를 일괄지급 해야 한다.
살라스 판사는 판결 설명문에서 ▲듀폰의 코오롱에 대한 연방 버지니아동부지방법원 승소판결 집행 소송이 합법적으로 통고됐고, ▲듀폰이 채무자 자산에 유효한 압류를 가했으며, 최종적으로는 ▲코오롱USA가 채무를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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