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0만 불법체류자들의 오랜 숙원이 담긴 포괄이민개혁 법안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다.
연방상원의 민주·공화 중진의원들로 구성된 이민개혁 8인 위원회는 16일 초당적으로 합의해 마련한 ‘2013 국경보안, 경제 기회 및 이민현대화 법안’을 공개, 전격 상정하고 입법 논의에 착수했다.
이로써 1986년 로널드 레이건 정부 당시 300만 불체자 사면 조치 이후 27년 만에 불체자 구제를 포함한 전면적 이민개혁 논의에 닻을 올리게 됐다.8인 위원회는 공화당의 존 매케인(애리조나), 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 린지 그레이엄(사우스캐롤라이나), 제프 플레이크(애리조나) 의원과 민주당의 로버트 메넨데즈(뉴저지), 척 슈머(뉴욕), 딕 더빈(일리노이), 마이클 베넷(콜로라도) 의원 등으로 구성돼 그동안 수개월간 법안을 작성해왔다.
당초 이민개혁위원회는 이날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법안내용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전날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발생한 폭탄 테러 사건으로 인해 19일로 연기했다.
이날 공개된 법안은 1,100만 불체자들에게 시민권 취득기회를 열어주자는 민주당과 엄격한 이민법 적용을 주장한 공화당의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 사상 최대의 대사면안과 현행 이민시스템에 대한 혁신안을 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선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미국에 입국한 불체자는 전과 조회 등 일정조건을 충족하면 합법체류 신분인 ‘임시체류비자’(RPI) 신분을 취득하게 되며, 이후 10년이 지나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해진다. 법안은 사면대상 불체자가 시민권을 취득하는 데 최소 13년이 소요되도록 규정했다.
법안은 또한 공화당 요구대로 국경 경비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향후 30억 달러 이상이 국경경비 강화 조치에 투입되며, 3,500명에 달하는 이민국 요원이 증원된다. 또, 법안은 연방정부의 국경경비 강화 조치 완수를 보장하기 위한 ‘사전이행 조항’(Triggers)도 명시했다. 사전이행 조항이 충족되지 않으면 RPI 신분자들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다.
현행 합법이민제도도 바뀌게 된다. 가족이민은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 초청 이민이 폐지돼 2개 부분으로 크게 단순화되며, 취업이민은 이민 신청자의 배우자 및 자녀와 취업 1순위 대상자들이 쿼타에서 제외돼 취업이민 쿼타가 대폭 늘게 된다. 또, 법안은 400여만명으로 추산되는 장기 이민적체 해소안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취업비자는 연간 최대 18만개까지 대폭 늘어난다. 대신 고용주에 대한 감독이 크게 강화되고, 전자고용자격 확인시스템(E-verify) 사용이 전면적으로 의무화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존 매케인 의원과 척 슈머 의원을 백악관으로 초청, 이같은 내용의 법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적극 찬성한다는 뜻”을 피력하고 “의회가 시급히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상원은 이르면 17일 공식 상정하고 포괄이민개혁법안의 첫 관문이 될 연방상원 법사위원회에서 오는 19일과 22일 두 차례에 걸쳐 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이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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