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전문직 인력들에게 매년 1만500개의 취업비자를 별도 발급하는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E-3) 법안이 연방하원 법사위원회에 상정돼 본격 심의절차에 들어갔다.
에니 팔레오마베가 의원과 일리애나 로스-레티넌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연방국무부가 한국 국적의 전문직 종사자와 한인 유학생들을 위한 전문직 취업비자(E-3)를 새롭게 신설해 연간 1만500개의 쿼타를 발급토록 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본보 3월21일자 A1면>
한·미FTA를 계기로 모색돼왔던 이번 법안이 성사될 경우 현재 연간 3,500명에 불과한 한국인 취업비자 쿼타는 무려 3배 늘어나게 돼 한국 전문직들의 미국내 취업이 대폭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 경우 일반 취업비자와 달리 2년씩 무제한 연장이 가능하다.<김노열 기자> 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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