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시 운전면허 발급 판사 허가 필요
음주운전자들이 임시 운전면허증 발급받기 위해서는 판사의 허가가 요구된다.
뉴욕주상원이 16일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법안(S742-2013)은 판사에게 음주운전자의 임시 운전면허증 신청자 자격여부를 승인하도록 권한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재 뉴욕주는 음주 적발 시 벌금과 음주운전 예방 교육 프로그램 등을 이수하면 집과 직장 등 제한적인 구간 동안 이용 가능한 임시 면허증을 발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법안으로 판사가 임시 면허증 발급을 허가하지 않을 경우에는 운전을 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법안은 하원 통과 후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의 서명을 거친 뒤 1년 뒤 발효된다.
■ 뉴욕주 초강력 음주운전 단속법 통과
주상원이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음주운전 단속법안인 ‘린드라 법’(Leandra’s Law)을 대폭 강화시켰다.주상원이 이날 통과시킨 법안에 따르면 15세 미만 아동을 차량에 태우고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앞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는 모든 차량에 ‘음주운전 장치’(Ignition Interlock)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하며며,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음주운전자는 ‘음주 측정 장치’(alcohol monitoring device)를 외출 시 의무적으로 소지해야 한다. 만약 이 같은 내용을 지키지 않고 경찰에 또 다시 적발되면 면허가 취소된다. 지난 2009년부터 시행중인 린드라 법은 15세 미만 아동을 차량에 태우고 음주운전 시 중범죄로 최고 4년 형, 아동이 사망할 경우 25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음주운전 단속 법안이다.<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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