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괄이민개혁법안 상정 소식에 변호사 사무실 문의 빗발
▶ 전문가들 “지금부터 준비... 이민사기 조심 ”
민주, 공화당이 초당적으로 마련한 포괄이민개혁법안<본보 4월17일자 A1, 9면>이 마침내 공식 상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체류신분 문제로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한인이민자들의 기대가 고조되고 있다.
특히 1,100만 불체자에게 합법신분 보장은 물론 시민권 취득까지 허용하는 불체자 사면안이 발표되면서 이에 대한 문의가 한인 변호사 사무실마다 쇄도하고 있다.
이번 포괄이민개혁 법안이 그대로 입법화될 경우 현재 미전역에 약 23만명으로 추산되는 한인 불체자들 상당수도 안정적인 체류자격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맨하탄 32가의 박동규 변호사는 “지난주부터 포괄이민개혁 법안 내용이 연이어 흘러나오면서 불체자 사면안의 입법 가능성을 묻는 한인 이민자들의 전화가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고, 퀸즈 베이사이드의 제프리 김 변호사는 “벌써부터 구제를 받기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들을 묻는 한인들도 상당수에 달하고 있다”며 이민개혁에 기대를 걸고 있는 한인이민자들의 분위기를 전했다.
한인사회 이민개혁 캠페인을 주도하고 있는 민권센터 관계자도 이와 관련 “올해 오바마 행정부나 연방의회가 모두 이민개혁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하게 추진하고 있어 매우 희망적”이라고 전제한 뒤 “하루속히 이민개혁이 입법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캠페인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민법 전문가들은 이제 첫 걸음을 뗀 이민개혁안이 입법화되기까지는 아직 험한 여정이 남아있지만 해당자들은 지금부터 서둘러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불체자 사면에 대비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서류로는 모든 비자 및 여권, I-94(입국신고서), 급여기록, 학생의 경우 성적증명서, 미국내 거주 증명서(은행계좌 내역서, 크레딧카드 청구서, 공과금 영수증, 아파트 리스) 등이다. 다만 이번 법안 상정으로 앞으로 신분해결을 미끼로 접근해 돈을 갈취하는 이민사기 행각이 기승할 것이 예상되는 만큼 이에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김노열 기자>
A3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