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0만 불법체류자 사면을 골자로 한 포괄이민개혁법안이 17일 연방상원에 공식 상정돼 입법 논의에 본격 돌입했다. 이날 새벽 2시께 발의된 ‘국경안전, 경제기회, 이민현대화 법안’(S.77)은 모두 844페이지 분량으로 구성됐다.
이로써 1986년 로널드 레이건 정부 당시 300만 불체자 사면 조치 이후 27년 만에 전면적 이민개혁을 위한 첫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당초 법안 상정은 16일 예정돼 있었으나 전날 발생한 보스턴 테러 사건 여파로 우선 법안 내용만 공개<본보 4월17일자 A1, 9면>한 후 17일 새벽으로 미뤘다.
상정된 법안은 법사위원회에서 19일 첫 청문회를 시작으로 입법절차가 개시돼 성안작업이 이뤄질 예정으로 5월이나 6월 상원 전체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연방하원에서는 상원 법안과는 다른 내용의 이민개혁법안을 조만간 상정하고 8월 초 또는 9월초에 하원 전체회의에서 승인여부를 판가름 할 것으로 보인다.이후 상원과 하원 법안에 대한 조율작업을 거치게 되면 11월 말께는 최종 승인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김노열 기자>
A3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