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선거법 개정안 발의. 투표율 제고 기대
재외선거인 등록을 한 뒤 귀국하게 되더라도 한국 내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민주통합당 의원 20명은 지난 주 재외선거 기간에 투표하지 못하고 귀국한 재외선거인 등이 부재자투표 기간 한국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에 따르면 현행 선거법은 재외선거의 경우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발송하지 않고 투표소에서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직접 교부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재외선거 동안 투표하지 못하고 귀국한 재외선거인은 투표를 할 기회가 원천 차단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있은 제18대 대선에서 재외선거는 투표일(19일)보다 2주가량 이른 5~10일까지 실시됐으며 한국 내 부재자투표는 재외선거보다 늦은 13~14일 이틀 동안 실시됐다.
재외선거 투표의 경우 투표함 수거와 개표 지역으로 발송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투표일 열흘 전에 재외투표가 마감되지만 한국 내 부재자투표는 닷새 전에 마감돼 발의안이 통과되면 재외선거인들의 투표 참가율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임수경 의원은 “현행법은 재외선거인등이 투표를 하지 않고 귀국한 경우에는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없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외선거인의 참정권 행사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천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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