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벌목나무에 깔려 사망 한인사고로 본 골프장 사고 보상처리는?
최근 뉴저지의 한 골프장에서 60대 한인남성이 벌목 중이던 나무에 깔려 숨지는 사건<본보 4월16일자 A3면 보도>이 발생하면서 최근 한인 골퍼들 사이에 골프장에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한 법적 보상절차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골퍼들이 라운딩도중 가장 많이 접하는 사고는 다른 사람이 친 공을 맞는 것이지만 골프 카트(cart)와 관련된 사고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조기 축구 동호회 회원이 경기도중 상대팀 선수의 거친 태클로 다리 골절상을 입었을 때 고통에 대한 법적 보상을 받기 힘들듯이 골프 라운딩 도중 다른 사람이 친 공을 맞았을 경우에도 법적인 책임을 묻기 어렵다.
퀸즈 베이사이드 소재 사고상해 전문 제프리 김 변호사는 “뒤에서 공을 친 사람(가해자)이 앞에 있는 골퍼에게 공이 날아가니 조심하라고 쓰는 표현인 ‘포어’(fore)를 외치면 가해자를 상대로 승소하기가 어렵다”고 말하고 “더구나 피해자는 가해자가 자신이 있는 곳을 겨냥해 공을 쳤다는 점을 입증해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골프 카트 관련 사고의 경우, 운전자의 부주의로 발생했다면 운전자의 자동차나 집, 또는 개인보험으로 피해자에게 보상 처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사고가 카트자체 문제나 카트 전용도로(cart path)의 부실 관리로 발생했다면 골프장이나 카트 제조회사에 책임을 물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자동차를 타고 골프장 인근을 지나가다가 골프장에서 날아온 공으로 자동차가 파손됐을 경우, 골퍼나 골프장을 상대로 승소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김 변호사는 “이와 같은 경우에는 공을 친 가해자 골퍼가 운전자들의 안전을 전혀 개의치 않고 고의로 도로를 겨냥해 공을 쳤다는 점을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승소하기가 힘들다”고 지적했다.<함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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