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합의한 ‘4월 임시국회서 발의’ 물 건너가
“병역·예산 문제 걸려”… 5월 이후나 논의될 듯
한국 정치권이 이달 초 복수국적 허용 대상 확대에 합의하고 4월 임시 국회에서 이와 관련된 국적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합의했지만<본보 4월2일자 A1면> 아직까지 법안 발의도 이뤄지지 않고 있어 복수국적 대상 확대 조치가 늦어질 전망이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재외국민 정책을 총괄하는 원유철 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장과 김성곤 민주통합당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은 복수국적 허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합의하고 4월 임시 국회에서 복수국적 허용 범위 확대 등을 담은 국적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달 말 끝나는 제315회 임시국회가 열흘여 밖에 남지 않았지만 아직까지 복수국적법 개정 관련 법안이 발의되지 않고 있어 국적법 개정 논의가 사실상 5월 이후로 미뤄진 상태다.
현행 국적법은 65세 해외 거주자 가운데 한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한 사람에 한해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만 41세까지 낮추자는 입장으로, 급격한 제도변경에 따른 부작용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우선 55세로 하향 조정하자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병역의무를 마쳤을 경우 복수국적을 전면 허용하자는 쪽으로, 우선 60세로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낮추는 식의 단계적 확대를 지지하고 있다. 민주당은 특히 시민권 취득으로 국적을 상실하게 되는 ‘후천적’ 복수 국적자들의 국적 상실을 막자는 입장이어서 이 부분에서 여야가 절충안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이유로 여야는 4월 중에 국적법 개정에 대한 공청회를 열기로 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김성곤 의원 사무실 관계자는 “복수국적 문제는 병역과 복지예산 문제와 관련돼 있어 합의점 찾기가 쉽지 않아 논의 과정이 길어지고 있다”며 “4월 중에 새로운 개정안이 발의되는 건 사실상 힘들고 5월 이후에나 공청회를 거쳐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라고 밝혔다.<천지훈·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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