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의료 면허증을 취득한 의료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면허 일괄 신고’ 마감이 1주일여 앞으로 다가왔다.
한국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2년 4월 28일 이전에 한국에서 의료 면허를 취득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등은 오는 28일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면허정지를 면할 수 있다.이는 지난해 의료법을 개정하며 의료 면허관리 및 보수교육 내실화를 목적으로 모든 의료인은 매 3년 마다 면허신고를 하도록 의무화시킨데 따른 것이다.
의료인 면허 신고시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 이수가 필수조건이지만 해외 체류 중인 의료인은 보수교육 면제 대상자에 해당한다. 하지만 보수교육 면제 승인에 최대 5일까지 소요될 전망이어서 뉴욕 일원의 한국 의료면허증 소지자는 신고를 서둘러야 한다.
면허신고 방법은 먼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kma.org) 또는 대한간호사협회 면허신고센터 홈페이지(lic.koreanurse.or.kr) 등에 접속한 뒤 ‘보수교육 면제’ 항목을 클릭하고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출입국확인 사실 증명서를 첨부한다.
이후 5일 이내 보수교육 면제신청서 접수가 완료되면 다시 각 협회 홈페이지에서 ‘면허신고’ 항목을 클릭하고 ‘보수교육 면제신청 확인서’를 첨부 하면 된다. 문의: 뉴욕한인간호협회(718-224-8393, 917-509-0656)<천지훈 기자>
A4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