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의사가 교도소 수감자를 제대로 치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했다.
뉴욕북부 연방법원에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현재 뉴욕주 웨체스터 카운티 클린턴 교도소에 수감 중인 드웨인 그레이는 자신의 교도소에서 의사로 근무하는 한인 이 모씨가 지난해 4~10월까지 최소 6차례에 걸쳐 제대로 된 치료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레이는 지난해 1월 샤워를 마치고 나오는 중 넘어져 어깨에 심한 통증을 동반한 부상을 당했지만 X레이검사 결과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아 진통제 처분을 받아왔다. 그러던 중 4월 현재의 교도소로 옮기게 됐고 이 과정에서 이 박사로부터 추가 진료를 받게 됐다.
그레이는 소장에서 “이 박사는 처음 진료를 맡은 순간부터 의료기록을 보지도 않은 채 아프냐고 몇 마디만 물어봤고, 아프다고 하자 2주치 약만을 처방했다”며 “이후 이 박사를 만날 때마다 아무런 치료를 받지 못하고 강제로 쫓겨났다”고 강조했다.
이에 그레이는 이 박사가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등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30만 달러를 자신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요구한 상태다.<함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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