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에 올린 사진이나 동영상 때문에 범법 사실이 드러나 처벌을 받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21일 CNN 인터넷판은 경찰이 소셜네트워크에 올린 게시물을 통해 범범자를 적발해낸 사례를 모아 보도했다.
지난해 8월 미국 오하이오주 스토벤빌에서 고교생 미식축구 선수 2명이 술 취한 16살짜리 소녀를 성폭행한 사건은 소셜미디어가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했다.소녀는 너무 술에 취해 거의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으나 경찰은 친구들이 촬영해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과 동영상을 검색해 범인들을 체포했다.
특히 사진 공유 애플리케이션 인스타그램에 사진이 결정적인 증거로 채택됐다.
사진에는 범인들은 소녀의 팔다리를 잡아 들고 집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하와이에 거주하는 리처드 가드비히어는 지난 2월 동영상 공유사이트인 ‘라이브리크’(LiveLeak)에 5분짜리 동영상을 게시한 뒤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한잔하자’라는 제목의 이 동영상에는 가드비히어가 신나게 맥주를 마시면서 운전을 하는 모습이 나온다.
음주운전에다 무면허운전 혐의로 체포된 하드비히어는 "맥주병에는 술이 들어 있던 것이 아니며, 음주운전을 패러디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오는 6월 출석하라는 법원의 소환장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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